테슬라로 4200만원 벌었더니.."양도세로 두달치 월급 토할판" [금융SOS] 황의영 입력 2021. 04. 18. 08:01 수정 2021. 04. 18. 08:15 대기업 과장 이모(37)씨는 최근 A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미 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지난해 테슬 라 등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은 4200만원 정도다. 그는 "올해 들어선 보유 종목들이 '떡락(주가 급락)'해서 손해가 큰 데 두 달 치 월급을 토해내게 생겼다"며 "양도세 신고 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마음만 급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 이상 벌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