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본 이슈

김어준 출연료 논란..TBS "금액 공개 못 하지만 규정에 따라 지급"

인주백작 2021. 4. 18. 11:59

김어준 출연료 논란..TBS "금액 공개 못 하지만 규정에 따라 지급"

김혜주 입력 2021. 04. 17. 10:15

최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계약서 없이 고액의 출

연료를 받고 있고, 법인을 설립해 출연료를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겁니다.

■ '회당 200만 원 이상' 출연료·구두 계약 논란…TBS "금액 공개 불가·관례에 따른 구두계약"

김 씨가 회당 2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황보승희 의원이 "김 씨가 라디오와 TV 동시 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 원, TV 50만 원 등 하루에 200만 원의 출

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은 "TBS 측에 김 씨 출연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민감한 개인

소득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TBS 측에 김 씨에 대한 체결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

았다."며 "김 씨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규정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세금 집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

습니다.

200만 원의 출연료 지급이 사실이라면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합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보면 사회의 경우 100만 원, 출연의 경우 30만 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와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TBS 측은 지난 15일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TBS 측은 출연료 공개와 관련해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비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

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만, 이는 대표이사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출연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

를 기록하고 있는 TBS 대표 프로그램"이라면서 "라디오 협찬과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

익을 내고 있으며, <뉴스공장> 제작비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출연료 구두계약과 관련해서는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출연료를 편

성해 지급해왔다."며 "'기타 보상금' 항목은 집행기준 규정상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올해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인에 출연료 지급' 의혹 …TBS "진행자들 출연료에 '소득세 원천징수'"

김 씨가 출연료를 개인 계좌가 아닌 1인 법인을 통해 받으며 세금을 적게 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로 우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금을 줄여보려는 시도나 생각 자체를 안 한

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법인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어떻게 (줄여보려) 안 한다. 합법적인 절세 시도도 안 한다."라며 "출연료는 당연

히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뉴스 공장으로 버는 수익이 TBS 라디오와 TV 전체 제작비를 합친 금액 정도 돼 자본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TBS 측도 입장자료를 통해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 측은 "김 씨가 15일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TBS가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 권한과 의무, 출연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TBS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김 씨가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조사 의뢰

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김 씨가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며 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독] TBS '김어준 출연료'가 라면가게로?..1인법인 소재지 논란

최현욱 입력 2021. 04. 20. 14:10 수정 2021. 04. 20. 14:50

 

'뉴스공장' 출연료 1인 법인 통해 편법 수령 의혹
'주식회사 딴지그룹'도 김어준 1인 사내이사 체제
사업소재지에 라면집·카페 운영..출연료 여기로?
조수진 "TBS에 혈세 年 300억..명명백백 밝혀야"

 

TBS(교통방송)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 ⓒ뉴시스

 

TBS(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게 지급된 거액 출연료가 김 씨 개인이 아닌 그가 만든 1인 법인에

지급돼 편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 씨의 1인 법인이 현재 라면가게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논란

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주식회사 김어준'뿐만 아니라

2000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딴지그룹'에도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딴지그룹'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내이사 김어준'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은 모두 2015년을 전후로 퇴임했다. 김

씨는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2015년 4월 4일 이후 3년에 한 번씩 셀프로 중임해 임기를 연장해왔다.

 

김어준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김어준'과 '주식회사 딴지그룹'의 사업소재지에는 라면가게와 카

페가 운영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딴지그룹의 발행주식은 38,750주에 자본금은 1억 9,375만원이었으며 법인 목적에는 '인터넷 컨텐츠 제공 및 제작업' 및

'창고 및 유통업', '중고차 매매업', '여행알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판매업', '신용카드업' 등이 적

시되어 있다.

 

'주식회사 김어준'과 '주식회사 딴지그룹' 모두 사업소재지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한 건물 1~2층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에는 '딴지라면'이라는 상호의 라면가게와 'BUNKER1'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대로 TBS가 '주식회사 김어준' 혹은 '주식회사 딴지그룹'에 그의 뉴스공장 출연료를 우회 지급하고

있다면 사실상 라면가게 또는 카페에 지급한 셈이 되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TBS가 "김어준 씨의 동의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며 정확한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씨

가 세간에 알려진 대로 1회당 200만 원 상당의 출연료를 받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만 23억에 가까운 금액을 수

령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1인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

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

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서울시미디어재단(TBS)은 서울시민 혈세가 연간 3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김어준 씨에 지급하

는 출연료와 방식이 적정한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 측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어느 계좌로 입금되는 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계좌이든 법인계좌이든 이와 무관하게 김 씨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정도원 기자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