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국회 통째로 세종시 이전, 가능한가?

인주백작 2020. 7. 20. 22:26

[팩트체크] 국회 통째로 세종시 이전, 가능한가?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7.20. 21:36수정 2020.07.20. 21:44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

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앵커]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런 제안에 일단 동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실현 가능성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국회를 이전하는 게 건물만 그냥 옮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죠. 헌법재판소 표현 그대로 따르면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관의 소재지가 수도'입니다.

즉 국회와 청와대 등이 있는 곳인 서울이 우리 헌법이 정한 유일한 수도라는 겁니다.
조문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인정되어 온 이른바 관습 헌법이라는 게 우리 헌법재

판소의 판단이죠.

그래서 현재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국회의 소재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헌이 전제조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개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계획입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이거 폐지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을 개정해야 한

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개헌안 제3조 2항에도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즉 서울만을 수도로 보는 관습헌법을 벗어나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따로 법을 정해서 행정수도 정책

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두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서울로 쏠린 기능을 세종시로 더 옮겨야 한다는 데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이견이 없던 부분 아닙

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를 좀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면요.

당시 주요 5당 후보 모두 좀 어정쩡한 상태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써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

니다.

특히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공약집에 개헌 사항임을 명시했고요.
단 문 후보 공약집을 보면 행자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국회 분원을 설치 등의 대안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이전하고 분원은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기존 걸 두고 세종시에 추가로 만

든다는 건데 이러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지난 4월의 총선 때를 돌려보면요.

세종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병준 당시 통합당 후보는 개헌 없이 국회 분원을 더 비중 있게 사용하면 행정수

도는 사실상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위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세종 분원 시나리오를 검토한 국회 용역보고서를 보면 개헌 없이 본회의나 국회 상임위 등 핵심

기능을 일부라도 분원을 따로 만들어서 옮기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명칭을 분원으로 하건, 본원으로 하건 관계없

이 국회의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는 국회의 부서가 간다면 그건 수도 이전으로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기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행정수도 이전 취지를 생각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야말로 개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다, 이런 국민의 뜻, 민의를 확인하는 국민투표를 따로 치러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법 정도가 가능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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