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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딸' 학점만 급상승.. 다른 장애학생보다 두 배 이상

인주백작 2021. 4. 29. 07:10

[단독] '나경원 딸' 학점만 급상승.. 다른 장애학생보다 두 배 이상

윤근혁 입력 2021. 04. 28. 16:03 수정 2021. 04. 28. 16:27 

 

다른 학생 2.3 단계 오를 때 5.1 단계 올라..

"장애학생 특수성"이라던 검찰 불기소논리 '흔들'

 

[윤근혁 기자]

  나경원 딸과 다른 장애학생 성적 변경 현황표.  ⓒ 강민정 의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 재학시절 학점 변경으로 평균 5.1단계 이익을 본 반면, 이

대학에 다닌 다른 장애학생들의 평균 학점 변경은 2.3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이었던 나 전 의원 딸이 다

른 장애학생들보다 평균 학점 상승 단계가 2.2배 높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관련 기사 : '나경원 딸' 대학 감사

보고서 "성적 향상이 극단적" http://omn.kr/1l2eg)

 

같은 장애학생인데... 나 전 의원 딸, 학점 상승 단계 2.2배 높아

 

28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성신여대로부터 받은 '나경원 전 의원 딸과 일반 장애학

생 성적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나 전 의원의 딸은 당시 3학년이던 2014년 2학기부터 4학년이던 2015년 2학기까지 모두 3학기에 걸쳐 6

개 과목의 학점이 변경됐다. D- ~ A+까지를 11단계로 나눠봤을 때 학점 변경을 통해 얻은 학점 이익은 평균 5.1단계 상

승이었다.

 

나 전 의원 딸은 2014년 2학기 '기초메이크업' 과목의 경우 'D0→A+'로 10단계 올랐고, 2014년 2학기 '영화예술의 이

해'와 2015년 2학기 '이미지 메이킹'도 각각 'C+→A+'로 6단계 상승한 식이다.

 

이 같은 학점 특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올해 초 불기소결정서에서 "성신여대 학사 규정은 장애학생 성적 평가에서 상대

평가 예외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성적 향상 범위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교·강사의 재량을 인정한다"면서 "장애학생의 특

수성을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지적대로 '대학과 교·강사가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다른 장애학생들의 변경된 학점 상승 단계는

어땠을까?

 

강 의원이 나 전 의원 딸의 학점 변경이 진행된 2015년 2학기 다른 장애학생들의 학점 변경 정도를 살펴봤더니 2.3단계

상승에 그쳤다. 성신여대는 2015년 2학기 이전 장애학생들의 학점 변경 자료는 강 의원에게 보내지 않았다.

 

2015년 2학기 다른 장애학생들은 모두 6개의 과목을 들었는데 4과목에서 3단계 상승이 있었고, 2과목에서 1단계 상승하

는 데 그쳤다. 나 전 의원 딸처럼 최고 학점인 A+를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나 전 의원 딸은 모두 6개 과목에

서 학점이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3개 과목에서 A+를 받았다.

 

강민정 "부모 따라 점수 차별? 성신여대 특정감사해야"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같은 장애학생이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적 정정 결과가 눈에 띄게 높

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같은 장애학생 안에서도 부모에 따른 점수 차별이 발생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러면서 강 의원은 "교육차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책임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서 성신여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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