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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천문학적 세액.. 재산·배당금·대출 활용 상속세 낸다[이건희 상속세 12조원]

인주백작 2021. 4. 29. 07:10

유례없는 천문학적 세액.. 재산·배당금·대출 활용 상속세 낸다[이건희 상속세 12조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 04. 28. 18:27

 

상속세 납부·재원마련은 어떻게
지난해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유족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
매년 4월말 2조씩 6차례 걸쳐 분납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이 회장의 천문학적인 자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

에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를 통해 5년간 2조원씩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기로 했다. 유족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지분 상속세만 11조원…미술품은 제외

 

28일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족 측은 구체적인 이 회장의 유산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주식, 부동산, 미술품, 현금성 자산 등을 모두 합해 26조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4.18%)·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보통주 542만5733주(2.88%), 삼성SDS 보통주 9701주(0.01%) 등으로 주식 가치만 약 19조원에 이른다.

현행 세법에 따라 지분에 대한 상속은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간 주식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를 곱한 세액에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나머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1245㎡(약 377평)를 포함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등을 더해 총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시세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회장이 소유한 가장 비싼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432억원에 육박한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2만3000여점은 국립기관 등에 기증키로 하면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품들의 감정가는 최대 3조원에 달한다.

■매년 2조원씩 납부…2026년 종료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신고일로부터 최대 5년간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연부연납 의무에 따라 유족들은 매년 4월 말 2조원씩, 2026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

연부연납을 해도 유족들은 30일까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조원 규모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이건희 회장, 홍라희 전 관장,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 계열사로부터 받은 1조3079억원의 배당금과 함께 유족이 보유한 현금성 예금과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없이 보유 자산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혹은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달 말 납부하는 1차분은 유가족이 보유한 현금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납부액의 재원 마련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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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삼성가 세계 최대규모 상속세..진귀 미술품 기증"

이지예 입력 2021. 04. 28. 18:54 

 

[서울=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20.10.25.(사진=삼성전자 제공)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외신들도 삼성 일가의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와 사회 환원 계획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삼성의 이 씨 일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며 "피카소, 모네 등 진귀한 미술품을 내놓고 한국 사회에 대한 추가 기부 역시 알렸다"고 보도했다.

WSJ는 "12조 원의 상속세는 한국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미술품 기증에 대해 "현지 매체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번 기부로 이 전 회장의 재산 중 과세 대상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율이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은 대략 15%"라고 언급했다.

미술품들에 대해서는 "기증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위해 세금을 내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C방송 역시 "이번 상속세 납부는 한국 역사상으로나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삼성은 한국의 최대 재벌(chaebol)인 대규모 가족 경영 기업체로 역사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여전히 많은 시민이 정실 자본주의 우려로 재벌 권력 축소를 위한 개혁을 요구한다"고 했다.

삼성가는 앞서 이 전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낸다고 밝혔다. 또 1조 원의 의료 공헌과 미술품 2만3000여 점 기부 등 사회 환원도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12조원대의 상속세를 낸다. 아울러 상속세 발표와 함께 1조원의 의료 공헌과 2만3000여점에 이르는 미술품 기부 등 사회 환원에 대한 계획도 약속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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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물산→전자' 재편 유력, 지배구조 단순화.. 李 지배력 커질 듯

한재희 입력 2021. 04. 28. 18:41

 

삼성家 19조 주식 배분 어떻게 될까

李 재판이 최우선… 지분 분할 장기화 관측
세 남매, 지분 정리 후 계열분리 가능성도

 

‘삼성 오너 일가’는 28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19조원에 달하는 주식의 분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처럼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지분 재조정이 핵심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재산 분배를 놓고 유족 간에 분할 합의가 덜 끝났을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인 데다 최근에는 충수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유족 간에 지분 비율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지분 분할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눈앞에 닥친 재판이 우선순위다. 이날은 사회환원 계획 공개에 더 무게중심을 두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유족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일가는 30일까지 이 회장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때까지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단 ‘연대 납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자녀인 이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네 명이 공동 소유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삼성 일가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면서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20.76%를 공동 보유하겠다고 알린 것과 같은 방법이다. 유족 사이에 지분 비율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상속세 총액만 맞춰 기일 내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 추후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때서야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윤곽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엔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주식 비율을 나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은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인데 이 중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액이 이 부회장 몫으로 옮겨 갈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8%) 중 상당액을 매각해야 하기에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흐름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일 지분 비율 문제가 모두 정리되고 난 뒤 계열분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 회장이라는 구심점 아래 세 남매가 각자 삼성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상속받은 유산을 바탕으로 본인이 경영 중인 호텔신라의 사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전 회장 별세 때에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봐도 회장 별세 이후 수년 뒤에는 계열분리가 있었던 적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 회장의 주식 분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이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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