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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전두환 “‘학살 책임’ 정죄 없었다”?

인주백작 2019. 12. 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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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전두환 “‘학살 책임’ 정죄 없었다”?

송영훈 팩트체커 승인 2019.12.16 04:29


입법앞둔 타다관련법은 타다금지법? 타다허용법?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이나 이른바 ‘학살’의 책임자라고 정죄한 사실은 없다”고 전두환 씨 측이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마약 밀반입한 홍정욱 전 의원 딸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중국인이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합격했다” 지난 주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주장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방송화면 갈무리


1. “‘학살 책임’ 정죄 없었다” 전두환 주장 팩트체크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 40년이던 지난 12월 12일 오찬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1997년 5.18 재판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내란죄였을 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이나 이른바 ‘학살’의 책임자라고

정죄(:죄가 있다고 단정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반란수괴를 비롯한 9가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전두환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980년 5월 광주 재진입 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이미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전 명령을

내렸다며 “살상 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재진입 작전은 사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시 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

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5.18 당시 광주 재진입 작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전 씨는 ‘내란 목적 살인

의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9개 죄목 가운데 내란 목적 살인이 포함됐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전 씨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내란 목적 살인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

다. 이 경우 형법 제40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 씨에게 가장 무거운 반란수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분명한 책임

이 있지만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2. 타다금지법? 타다허용법?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반대로 ‘타다허용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타다는 렌터카로 분류가 됩니다. 차를 빌리면 기사가 딸려오는 형태인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는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소개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단, 시행령에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가 있습

니다. 타다 기본 서비스가 11인승 승합차로만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택시 영업을 위해서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 법이 바뀌면, 지금 타다가 하고 있는 영업 방식은 금지가 됩니다. 시행령에 있던 예외 규정의 내용을 상위

단계인 법조항으로 들어가도록 바꿨습니다. 몇 가지 제한 요건을 더했는데, 관광 목적일 때만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도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타다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바꾼 거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상 예외를

활용한 현재 타다의 운행 방식을 막은 것이지, 아예 타다 또는 비슷한 형태의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라

는 것입니다.

 

개정안(49조)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갔는데, 앱 호출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이라는 돈을 내야 되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택시면허

를 사들여 택시의 대수를 줄이는 데 쓰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가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셈입니다.

 

타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진입 장벽이나 규제가 좀 더 까다로워진 셈이지만 향후 기여금 산정방법이나 납부주기

등을 정할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3. ‘마약밀반입’ 홍정욱 딸 ‘봐주기 판결’?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진 마약 ‘LSD’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습니다. LSD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데도 법원이 무리하게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인천지법이 지난 10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의 혐의는 총 9가지입니다.

 

홍 씨는 지난해 2월 유학 중인 하와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LSD 2장을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5정을 투약하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대마 농축액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7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습

니다. 사용한 LSD와 애더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혐의는 하와이에서 사용하다 남은 LSD와 애더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입

니다. 마약범죄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밀반입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LSD 3㎏을 들여오다 적발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씨가 들여온

마약류는 LSD 3조각(1.75장)과 애더럴 3정, 대마 오일 카트리지 6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진 ‘가’급 마약류(LSD)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실

입니다. ‘가’급 마약류 밀반입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력범죄입니다. 특히 마약류 밀반입

죄는 특별히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LSD와 같은 ‘가’급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며, 판매 목적이었다면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에 양형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

가능합니다.

 

하지만 홍 씨는 지난 10월 기소 당시 만 19세를 넘지 않아 소년범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년범은 ‘성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인범을 기준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기준안 시행 전의 ‘선고형 결정방식’에 따라, 우선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택한 뒤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점을 감안해 선고할 형량의 범위를 징역 5년∼4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홍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처단형

범위를 징역 2년6월∼22년6월로 재설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법원이 한 차례 더 ‘소년범 감경’을 할 수도 있었지만, LSD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감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홍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처단형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징역 2년6월을 선택했고, 이어 위 사유를 ‘거듭 참작’

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여지도 있는 반면 LSD가 강력한 환각제이고 대마 오일 카트리

지도 대마를 고농축해 만들어 유해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한 점은 ‘봐주기’ 비판의 소지도

있습니다.

 

4. ‘블라인드채용’ 때문에 중국인이 국가보안시설 합격?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중국인이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공개채용에 합격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해당 중국인은 최종 합격된 상태는 아닙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당 중국 국적자에 대해 “정규직 면접종합

심사에 합격한 상태로 최종 합격 결정 전 신원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추후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한 기관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가안보나

기밀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분야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이 같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국가안보나 기밀을 다루는 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외국인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의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자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뇌과학 분야 등에서 외국인 연구원

을 상당수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라인드 방식 때문에 지원 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자가 잠정 합격까지 한 상

황은 아닌 것입니다. 블라인드 방식이 아니었어도 해당 외국인은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출신 국적

자체가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 채용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채용절차에 신원조사 절차를 따로 둬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으로 판단하면 최종 채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게

원자력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블라인드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해 최종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격한 중국 국적자도 신원조사 절차에서 외국인임이 확인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채용이 보류

된 상태라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중간에 걸러졌어야 할 중국 국적자가 블라인드 채용 탓에 선발됐다”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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