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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1억원 아파트 종부세가 2400cc 자동차세보다 작다?
입력 2019.12.12. 17:45 수정 2019.12.12. 22:11
최배근 교수 발언..1주택자엔 '맞는 말' 다주택자에겐 '남 얘기'
1주택시 공시가 11억원이면 최대 年 44만원..중형차稅와 비슷
다주택자는 합산공시가 11억원이면 年 165만원 부담해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지난 11월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파급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1월24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19.11.2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이지안 인턴기자 = 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3년식
2천400cc급 자동차세보다 싸다?
부과 대상과 금액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지난달 종부세 고지 발표 이후 고액의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
사연이 언론에 소개된 가운데, 한 대학교수가 이처럼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한
11억 원 정도 되면 시세로는 16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연간) 종부세가 44만 2천원 정도로 한 달에 3만 7천 원도
되지 않는다"며 "계산해 보니까 제가 2003년도형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세금(종부세)을 적게 내더라"
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창설된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주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복잡한 산법이 적용되는데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의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값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올해 기준 85%)을 곱한 액수가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된다. 여기에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50억원 이하 1.4%, 94억원 이하 2% 등의 세율을 곱한 것이
종합부동산 세액이 된다.
이 종부세액을 그대로 다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종부세액에다 종부세 과세표준 만큼의 재산세액을 공제해준다. 거기에 더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를, 주택 보유 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세액공제 해 주도록 돼 있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해 최대
7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액 공제와 연령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까지 마친 것이 '종부세 고지세액'인데 이 액수의 20%인 농어촌특별
세액을 더한 값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액수다.
이런 계산법을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라면 최 교수의 말대로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세청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의 공제 전(前) 연간 종부세액은 44만 2천원이다.
이때 보유자가 6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한 실소유자라면 세액 공제를 받아 연간 '종부세 고지세액'은 13만2천
600원으로까지 떨어진다. 실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도 같은 계산값이 나왔다.
최 교수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본인의 올해 자동차세(2003년형 소렌토·배기량 2천400cc)는 40여만원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비(非)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천cc 이하는 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천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즉 최 교수의 말처럼 공시가 11억원의 주택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최 교수의 자동차세
와 비슷했고, 각종 공제를 받으면 최 교수 자동차세보다 적게 된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엔 최 교수의 말이 맞는 얘기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대상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다주택자에겐 '남의 얘기'다.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이라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165만원에 달한다. 같은 공시가격임에도 최대 44만원을 부담
하는 1주택자의 4배 가량이다. 당연히 중형차의 자동차세보다 훨씬 큰 액수다.
결국 서울 강남 등지의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삼은 측면이 큰 종부세의 액수 자체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며, 1주택자와 달리 연령,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50만∼60만 명이며 전액 납부될 경우 총액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약 500만∼600만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는 작년 46만 6천명에게 2조1천148억원이 고지됐던 것에 비해 과세 대상과 액수 모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현재 85%에서 100%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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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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