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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200만원, 헬스장 300만원..개인택시엔 100만원

인주백작 2020. 12. 30. 07:35

여관 200만원, 헬스장 300만원..개인택시엔 100만원

조현숙 입력 2020. 12. 30. 00:03수정 2020. 12. 30. 06:10


1월 11일부터 580만명에 총 9.3조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안 내도 돼
신규 신청자는 1월 25일 이후 접수
보험설계사 등 특고 최대 100만원
폐업 상인, 돌봄 종사자도 50만원


내년 1월 11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580만 명에

게 총 9조3000억원이 풀린다.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3차 확산 지원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Q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었던 이름이 3차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바뀌었다. 최대 지급 금

액이 200만원(새희망 자금)에서 300만원(버팀목 자금)으로 올라갔다. 임차료 비용을 고려했다.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공통으로 100만원이 나간다. 임대료 지원 등 명목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더 얹어준다.”

Q : 정확히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
A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2.5단계 이상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11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씩

(업소당) 지급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와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

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도 해당)이 대상이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포함), 숙박업 등 11개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씩 나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시행 지역이라면 대상이 달라진다.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 5개 업종뿐이다.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집합제한 5개 업종이다. 나머지

일반 업종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100만원만 받는다.”

Q : 스키장이 문을 닫아 관련 업소 피해도 큰데.
A : “겨울 스포츠 시설 관련 업소에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나간다. 스키장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이나 인근

스키 대여점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업소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숙박시설 운영

업자도 소상공인(연 매출 4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2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Q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 “내년 1월 11일부터다. 그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로 안내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르면 신

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선지급하

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늘어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받은 현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Q : 신규 신청자라면.
A :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내년 1월 25일 정부는 사업 공고를 한다. 정부는 그에 맞춰 최대한 서둘러 신청·접수·지급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도 2월 말은 돼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내년 1월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서둘러

해놓는 게 좋다. 정부가 지급 대상을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자료를 활용해 추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금액


Q : 지급 요건은.
A : “자영업자라고 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와 견줘 올해 매출이 감소했

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택시 기사(16만 명)도 포함된다. 100만원씩 지급한다.”

Q : 법인택시는.
A : “회사에 속한 택시(법인택시) 기사는 별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8만 명이 대

상이다.”

Q : 폐업한 소상공인에겐.
A : “올해 지급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내년에도 나간다. 50만원씩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Q : 지급 금액은.
A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 이번이 첫 신청이라면 100만원이다. 1~2차 때와 같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Q : 언제 받을 수 있나.
A : “이전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 명에겐 별도 심사 절차 없이 50만원이 바로 지급된다. 내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들 65만 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1월 6~11일 신청 접수를 하면 된

다. 1월 11~15일 지급이 시작된다.”

Q : 신규 신청자라면.
A :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정부는 내년 1월 15일 사업 공고를 내고 최대한 서둘러 신청을 받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

정이다. 하지만 증빙 서류도 내고 심사도 거쳐야 하므로 설 연휴(2월 11~14일) 전에 받긴 어렵다.”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Q : 지원 대상은.
A : “이번에 새로 생긴 현금 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방문·돌봄 일을 하는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졌는데도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선 제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약 9만 명이 대상이다.”

Q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금융 노사가 기부한 46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지급 시기는 설 연휴를 넘긴 내년 2월 말

이후로 예상된다.”


세종=조현숙·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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