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명박 전 대통령 교도소 아닌 구치소 수감은 특혜?
김혜민 입력 2020.11.09. 11:07 수정 2020.11.09. 11:15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7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이명박 전 대통령 교도소 아닌 구치소 수감은 특혜?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를 두
고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째서 특혜입니까?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형
을 확정받았습니다. 2일 오후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는데요.
일부에서 이미 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동부구치소는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시설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데다, 4평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구속되었을 때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으로, 2017년 6월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해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힙니다.
◇김양원> 이 전 대통령이 왜 교도소로 안가고, 구치소로 가냐? 또, 구치소 중에서도 가장 최신 시설에 수감됐다?
특혜가 맞습니까?
◆송영훈> 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수형자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
소에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
설에 수용된 사람', 즉, 기결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
람'을 뜻합니다.
◇김양원>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확정된 이후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는 거죠? 그럼 의문이 생길 수 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 신분이죠. 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로 수용된 건가요?
◆송영훈> 원칙대로라면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심사를 받은 뒤 등급에 따
라 교도소로 이감돼야 합니다.
형집행법 제59조에 따르면, '분류 심사'란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과정입
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직 대통령
인 데다, 한국나이로 80세라는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
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원> 그렇군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인 점,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을 한 곳에 수감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수감된 거군요. 정리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고령인 점을 등을 고려해 지금의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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