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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탓 중앙선 넘다 '사고'..책임은?
이상훈 입력 2019.11.24.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왕복 2차로를 운전하는데 갓길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게 될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불법 주차한 차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기잡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도로.
택시가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물고 운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교차로 앞 왕복2차로. 평소에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많아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이처럼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도로 끝에서 30cm나 떨어진 채 불법주차한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후 택시조합은 불법주차한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이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세워져 있었고, 도로폭을 계산할 때 택시가
산술적으로는 중앙선을 안 넘을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전거리상으로는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시와 불법주차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사고가 난 걸로 봐야 한다며, 불법주차 차주의 과실을 15%로
판결했습니다.
[이희용/변호사] "중앙선 침범 여부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불법주차 차량의 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하여 불법주차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손무성(경남))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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