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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당 1.83%·허경영당 0.71%..3% 못넘은 당선자 '0' 정당 30개

인주백작 2020. 4. 18. 06:48

전광훈당 1.83%·허경영당 0.71%..3% 못넘은 당선자 '0' 정당 30개

강성규 기자 입력 2020.04.17. 18:14


비례대표 봉쇄조항 3.0%..정당득표 '2.7%' 민생당도 의석 확보 실패
2% 미만 득표라도 정당 등록 취소는 안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역대 최다 정당이 난립한 올해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의석 또한 1석도

얻지 못한 정당이 30개나 됐다.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이름을 내민 정당은 총 35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21개 정당이 참여했다.

사상 첫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봉쇄조항인 3%만 넘으면 1~3석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정당

창당과 선거 참여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중 30개 정당이 3.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해 원내 입성에 실패했다. 극단적 진영대결과 더불어시민당·열린

민주당, 미래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반면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은 5개 뿐이었다. 득표율은 미래한국 33.8%, 시민당 33.3%, 정의당 9.6%, 국민의당 6.7%,

열린민주 5.4%순 이었다. 이들에게 돌아간 의석은 19석, 17석, 5석, 3석, 3석이다. 이들 5개 정당이 받은 총 득표율은

89% 가량이다.


반면 3%미만 정당 30개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9.5%에 불과하다. 그만큼 특정 정당들에게 쏠림이 심했다는 얘기다.

이들 중 손학규·정동영 전 대표 등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인 민생당은 6번째로 높은 2.71%

(75만8778표)를 얻었지만, 0.29% 차이로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보수-진보 진영내에서 강경 노선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진영에선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민생당에 이어 7번째로 높은 1.83%

(51만3159표)를 얻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출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이 0.74%(20만8719표)를 받았고, 역시 자유한국당 출신인 홍문종

대표의 친박신당이 0.51%(14만2747표)를 기록해 각각 9위와 12위를 차지했다.


'청년보수'를 표방한 새벽당,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과 이름이 같은 새누리당은 각각 0.36%(10만1819표), 0.28%

(8만208표)를 득표했다. 한국경제당은 0.17%(4만8807표)다.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정당 중에선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 주축인 민중당이 1.05%(29만5612표)로 기독자유통일당에

이어 득표 순위 8위를 차지했다.


청년정당을 표방한 미래당은 0.25%(7만1423표), 녹색당은 0.21%(5만8948표), 노동당은 0.12%(3만4272표)에 머물렀다.

이들은 민주당과의 비례정당연합 구성 논의 당시 참여했지만 결국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성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여성의당은 0.74%(20만8697표)로 득표 순위 10위를 차지했고, 253개 전체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 22명을 내며 바람몰이를 노렸던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0.71%(20만657표)로 득표 순위

1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미래민주당은 0.25%(7만1297표)를, 코리아당은 0.12%(3만4012표)를 기록했다.

이들 정당을 제외하고는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 특정 이슈나 계층, 지역, 이슈를 대표하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정당들이다.


득표율은 홍익당 0.08%, 자유당0.07%, 자영업당·대한민국당·한국복지당·통일민주당 각각 0.06%, 국민참여신당·깨어

있는시민연대당 0.05%, 국민새정당 0.04%, 가자환경당·충청의미래당·남북통일당·가자!평화인권당 0.03%, 우리당

0.02%, 대한당 0.01% 순이다.

한편 현행 정당법 제44조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 조항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2%에 미달한 정당들도 실제 등록 취소는 이뤄

지지 않는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