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안속에 지사직 연명 싫다, 빨리 끝내 달라" 대법 조속선고 요청
박태훈 선임기자 입력 2020.02.24. 08:26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 "정치적 사형선고는 두렵지 않지만 인생의 황혼녘에서 신용불량자 삶은 두렵다"며 "불안함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기 싫고 운명이라면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며 대법원을 향해 선고를 빨리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6일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 "정치적 사형선고는 두렵지 않지만 인생의 황혼녘에서
신용불량자 삶은 두렵다"며 "불안함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기 싫고 운명이라면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며 대법원을
향해 선고를 빨리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 대법, 선고시한 두달 넘겼지만 감감무소식…위헌제청, 시간끌기용 아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 냈으나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고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겼지만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이 헌법과 충돌한
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이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는 점
을 고려, 이 지사가 자신의 임기동안 대법원 선고를 미룰 '신의 한수'를 선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선고를 연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려 이날 SNS에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 지사직 잃는다면…정치적 사형선고는 두렵지 않지만 죽어서도 못갚을 선거빚은 두렵기만
이 지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 들여 지사직을 잃을 경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며 "두려
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고 속내를 털
어 놓았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유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면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선출직을 박탈 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자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 두려움속에 지사직 연명하기 싫다, 빨리 끝내 달라
이 지사는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사건을 만들고, 무죄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억울함을 거듭 주장한 뒤 "어차피 벗어
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고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빨리 재판
을 끝내달라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라는 말로 대법원이 2심 결정을 물리쳐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다.
만약 오는 3월 16일이전까지 이 지사가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경기지사 재보궐 선거는 총선(4월 15일)때 함께 진행된다.
하지만 3월 17일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는 2021년 재선거·보궐선거일(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맞춰 이
뤄지며 그 경우 경기지사직은 그 때까지 비어있게 된다.
buckbak@news1.kr
연재
'내가본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천지 교주 돈 어디 흘러간지 안다" 前 2인자 추가폭로 예고 (0) | 2020.02.24 |
---|---|
자가격리 무시하고 마트 활보 .. 시민의식 절실 (0) | 2020.02.24 |
[단독] 이스라엘 "입국한 한국 관광객 1600명, 14일간 못 나간다"..초강경조치 (0) | 2020.02.23 |
'그린 뉴딜’ 열풍···왜 한국만 잠잠할까 (0) | 2020.02.23 |
[속보]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 102명 중 101명 코로나19 확진···“경북 전체 158명” (0) | 202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