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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꼬리물기 차 VS 파란불 돼 직진한 차..접촉사고 과실은?

인주백작 2020. 2. 23. 11:00

서울신문 

[자동차사고 몇대 몇!] 꼬리물기 차 VS 파란불 돼 직진한 차..접촉사고 과실은? 

장은석 입력 2020.02.22. 12:01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슷한 사고에 대해 꼬리물기를 한 차

량의 과실 비율이 100%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2016년 1월 강원 원주에 사는 A씨는 차를 운전하고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 A씨는 신호등이 이미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다가 앞차들에 막혀 교차로에 멈췄다. 이른바 ‘꼬리물기’다. 이때 오른편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B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꼬리물기를 하던 A씨의 차를 받아버렸다. A씨와 B씨는 같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보더니 A씨에게 “100% 과실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꼬리물기를 한 A씨의 과실 비율이 100%일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 몇대 몇! - 손해보험협회 제공

          

22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A씨가 80%, B씨가 20%다. 꼬리물기를 한 A씨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지만, A씨의 차가 정지해 있는데도 접촉 사고를 낸 B씨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 사고의 경우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A씨의 과실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슷한 사고에 대해 꼬리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0%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운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면서도 “이미 다른 차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교차로를 진입해 계속 진행하는 걸 발견했다거나, 그 밖

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들이 더러 있는데 상대방 차량도 청색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과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고등법원도 유사한 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을 8대 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와 판례 등을

기초로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꼬리물기 차량

이 녹색 신호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할 경우 기본 과실을 ‘황색 신호 진입 차 80%, 녹색 신호 진입 차 20%’로 안내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지만 상대방 차량도 녹색 신호가 켜졌다고

무조건 밀고 들어오면 안 된다”며 “꼬리물기를 한 차량들 사이로 직진하려다가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꼬리물기를 한 차를 먼저 보내준 뒤 빠져나가거나 경적 등으로 주의 신호를 주면서 서로 양보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4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

(CC)TV 등의 증거를 갖고 적정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과실 비율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

으로 가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