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도 보수단체들이 집회 취소하지 않는 이유
천금주 기자 입력 2020.02.22. 10: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했다. 범투본 측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 서울 광장, 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언급한 것을 집회 강행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며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를 금지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문재인하야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등은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됐다. 범투본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도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범투본 측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언급한 것을 집회 강행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집회 장소가 광화문광장이 아니고 광화문광장 바로 옆인 교보빌딩 앞 도로이며 도로는 경찰서 소관이어서 지자체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관련 세부 대책은 없이 집회 를 제한하는 건 정치적 복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며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를 금지했다. 4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장소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시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냈으며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시는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어서 강제적인 차단이나 해산을 할 수 없다. 감염병이 걸린 특정인이 참석할 경우 외에 참가자들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귀가 독려 및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충동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보수단체인 석방운동본부(석본)도 이날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서울역 앞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후 2시30분부터 계획하고 있는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의 행진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측도 집회를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본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위험이 있는 중국인들의 입국은 막지 않으면서 예배나 집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도 “집회를 할지 말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겼다며 당원들의 건강을 고려해 집회를 취소한 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규탄하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적이라며 대구‧경북 당원들을 제외한 채 주말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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