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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민주당은 빼고' 임미라 칼럼은 선거법 위반"…

인주백작 2020. 2. 17. 06:40

조선일보

선거기사심의위 "'민주당은 빼고' 임미라 칼럼은 선거법 위반"…

기사입력2020.02.14. 오후 9:33 최종수정2020.02.14. 오후 9:41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은 빼고' 칼럼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KBS가 14일 보도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

하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 담당

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날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고발을 취하하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KBS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가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정견 등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사심의위가 해당 기사

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KBS는 전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공직 선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 등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언론 중재위원회 산하

기구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운영된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