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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전남대 버스정류장 피 묻은 마스크의 진실
by. 임주현 입력 2020.02.03. 18:44수정 2020.02.03. 18:52
"광주 전남대 피 묻은 마스크 발견"
"현재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페이스북 계정에 피가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사진과
함께 게시된 글입니다.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한 외국인이 피 묻은 마스크를 버리고 갔고 의자에도 피가 묻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전남 지역 감염을 우려하는 댓글이 상당수 달렸고, 트위터 등 다른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해당 내용이 공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올린 글이라지만,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제보도 있어 취재진이
확인해봤습니다.
피 묻은 마스크의 정체는 뭘까요?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관련 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게시글 주장은 사실일까요?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에 들어온 제보 내용. http://factcheck.snu.ac.kr/
경찰 신고는 사실…보건 당국에 접수된 바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시글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고자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전남대학교 주변 지역을 담당하는 광주 북부소방서와 광주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 우산지구대를 통해
교차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신고자는 1월 29일 오후에 119문자 서비스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현장에 출동
했죠. 하지만 해당 마스크를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버스 정류장과 그 주변 쓰레기통까지 모두 뒤졌
지만 결국 마스크를 발견하지 못했고 접수된 신고 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마스크를 찾지 못했
다는 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지만, 사진 속 마스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으로선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럼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시글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스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관련 검사가 진행될 리가 없겠죠. 혹시 몰라서 광주광역시청 재난대응과와 전남대
인근 북구보건소에 추가로 확인해봤는데요. 마스크 검사 의뢰나 의심환자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없어 이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사진 속 마스크처럼 상당량의 피가 묻으려면 각혈(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런 각혈 증상을 동반할 수 있을까요?
"증상 악화로 폐렴이 심해지면 각혈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호흡부전과 심한
폐렴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감염 후 이틀에서 14일 정도면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그런데 폐렴이 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감염병이나 질병이 악화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각혈을 할 수 있죠.
이석원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폐렴이 심해져 각혈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질병이 악화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폐렴에 걸린 환자가 각혈한 뒤 마스크를 버린 것으로 가정해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중증이라면 병원 치료나 약국 처방을 통해 보건 당국에 의심환자로 등록됐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전남 지역에서 의심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없어 가정의 신빙성은 낮습니다.
'피 묻은 마스크' 괴담 이어질까...
피 묻은 마스크에 대한 공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게시물이 나오기 직전엔 중국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에 피가 묻어있는 사진과 함께 "마트 화장실에 피 묻은
마스크가 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글이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해당 글에는 특정 지역의 이름과 마트 지도까지 첨부돼 있어 경남지방경찰청과 민원인들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방심위는 심의 결과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인터넷에 퍼지는 정보들이
단순 허위 사실을 넘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라며 해당 글의 삭제를 의결했습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에 따른 시정 요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로 방심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오성홍기와 마스크, 붉은 피는 의도적이고 연출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
했습니다.
※ 취재 지원: 민서영 팩트체크 인턴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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