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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피묻은 마스크'? '정책 때문에 마스크 못 판다'?

인주백작 2020. 2. 5. 07:00

JTBC

[팩트체크] '피묻은 마스크'? '정책 때문에 마스크 못 판다'?

by.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2.03. 20:54수정 2020.02.03. 22:10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바로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지난달 30일에 소셜미디어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전남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외국인이 피 묻은 마스크를 버리고 갔다"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검증 요청이 많아서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곳 구청, 경찰, 소방, 보건소 그리고 환경미화원들까지도 저희가 수소문을 다 해봤는데, 사진 속에 마스크의

정확한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건 이겁니다. 

피 묻은 마스크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현장을 본 것은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이 사진을 받아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개인정보라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39분에 119로 문자신고가 접수됐고요. 

관할 경찰과 소방이 각각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마스크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정류장과 주변 쓰레기통까지 더 확인을 해 봤지만 없었다고 출동한 소방관이 밝혔습니다.

 

[앵커] 

애초에 그런 마스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잠깐 사이에 날아가버린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마스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저희를 질병관리본부 또 감염의학 전문가들에게 교차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우선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게다가 입 밖으로 피를 토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이면 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마스크를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또 사진 한 장이 있죠. 서울 시내에서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목격된 사진. 이거는

어떻던가요?

 

[기자] 

바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합성 아니냐, 자작극 아니냐. 의문이 많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1시 30분쯤에 스스로 몸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느낀 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이 출동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현행 지침상 관내 보건소 음압구급차가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면 관내 119구급대가 이렇게 방역

복을 입고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도 꼭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도 구급당국도 정부가 알리는 대로, 지침대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은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부가 마스크업체 물량을 다 가져간 증거다라면서 한 판매업체의 문자메시지 캡처본이 이제 많이

퍼지기도 했잖아요.

 

[기자] 

많이 퍼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캡처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스크 판매업체가 구매자들에게 구매 주문을 취소해 달라 하면서 보낸 문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부 정책

때문에 마스크가 중국으로 다 보내져서 출고를 못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매업체가 쇼핑몰 게시판에 직접 쓴 다른 글도 퍼졌는데요. 

보시면 제조업체 공장에 나라에서 통보가 내려와서 다 가져갔다고 한다, 이렇게 판매업체 측에서 밝힌 겁니다.

 

반응은 좀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자] 

우선 글쓴이가 언급한 제조공장,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 봤습니다. 

정부가 우리 공장에 연락해 왔다는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문자와 글을 쓴 판매업체의 설명도 직접 들었습니다.

 

물량이 달리는 건 맞지만 정부가 가져갔다는 건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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