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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년토론 논쟁 벌인 '국회선진화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인주백작 2020. 1. 7. 14:28

JTBC

[팩트체크] 신년토론 논쟁 벌인 '국회선진화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by.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1.06. 22:02수정 2020.01.06. 22:22 


 

<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지난 2일) >

[전원책/변호사 : 선진화법 폐지해야죠. 미국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고, 이게 가령 정상적인

선진 민주정에서 선진화법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 있어요. 하루 만에 통과시켜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손석희/앵커 : 나중에 이가혁 기자를 통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다른 나라 있다? 없다?

 

[기자] 

지난주 토론을 저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 중에서도 맥락을 보면 '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해외에도 있냐, 있으면 우리와 비슷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를 오늘(6일) 할 것 같았어요, 얘기가 나왔을 때. 숙제를 검사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의회에도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린다' 이렇게 큰 틀에서만 따져보면 비슷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애초 법안을 만들 때도 미국 하원 제도 등을 참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앵커] 

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먼저, 미국 의회는 '신속처리 절차'를 따로 법률 안에 담아놓을 수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정부조직,

국방, 국가비상사태 등 33개 종류의 법안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의회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는 이런 제한이 없죠. 

"미국 제도가 더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의 주요 근거가 이겁니다.

 

[앵커] 

이 33개 분야가 아닌 건,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제도와 더 직접 관련있는 건 '위원회 심사 배제 동의'라는 겁니다. 

위원회 단계에서 30일 이상 계류된 경우, 재적의원 과반인 218명 서명을 받으면 바로 본회의로 갑니다.

 

극심한 쟁점 법안의 경우 드물게 활용됩니다. 2001년 선거자금법 개정 당시에 본회의 표결을 끌어냈습니다. 

최근엔 2018년 '이민자 자녀 구제법안'을 두고 민주당·공화당이 대립할 때 쓰였는데요, 과반수 서명'에 임박

하자 당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합의안 만들겠다"고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이철희 의원이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통과되는 나라도 있다 이건 어떤가요?

 

[기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에 위원회 심사 배제가 있는데요.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

자체가 성격이 좀 다른데요.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우리가 짠 일정대로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는

계획서를 국회에 내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반발할 테니까 좀 적용이 어렵겠죠. 

예를 들면 2018년에 북아일랜드 관련 법안은 하원, 상원 각각 하루씩, 단 이틀 만에 통과가 됐고요. 지난해

브렉시트 법안은 불발됐습니다.

 

이밖에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분류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해외 사례들을 우리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나마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 정도가 좀 비슷하다라고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우리나라는 의회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선진화법을 만든 그 맥락, 역사적 배경을 봐야겠죠. 

법안 강행처리에 악용돼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그 힘을 빼고요. 그 대신에 쟁점 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해 보라는

보완책으로 패스트트랙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330일, 1년에 가까운 숙의기간이 있고 느린 패스트트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애초에 해외에 비슷한 제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스크린에 나오는 이 말처럼 국회 스스로가

바뀌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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