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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패스트트랙 재판, 3~4년 걸려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인주백작 2020. 1. 5. 19:08

머니투데이

[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재판, 3~4년 걸려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by. 유동주 기자  입력 2020.01.04. 06:31


[the L] "몇몇 의원은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가능성 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9개월 만에 여야 의원 28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이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될 상황이다.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인 패스트 트랙 충돌에 대한 사법 판단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결과가 나온 뒤 한참 지나서야 확정된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법전문가들은 최종 결

론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면 최소 1~2년 이상, 길게는 3~4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여야 의원들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상당수의 자유한국당 의

원들은 벌금형 500만원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동폭행 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벌금형

으로 그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회법 상 '회의방해'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뒤라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법 상 공동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 의원직이 박탈된다.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한 편이다. 충돌 당시의 상황이나 기소 내용으로 볼 때 폭행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기소된 민주당 의원

들에게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절차가 간단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의원들도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

능성이 크다.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500만원이 나온다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만 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결론을 예상하기 어려운 정치 사건이라 법리적으로만 전망하긴 매우 어렵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선무효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

치적 파장이나 고려할 게 많고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면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

다"고 예상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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