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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벌금”에 윤희숙 “거짓말” 설전

인주백작 2021. 4. 27. 07:18

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벌금”에 윤희숙 “거짓말” 설전

입력 : 2021-04-25 18:1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실질적인 법집행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에 비례해 벌금 액수를 차등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필

요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거짓을 섞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법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

다”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언급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그는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검토할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

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할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 핀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6억9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러

면서 “이상한 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굳이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한 것”이

라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

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

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

의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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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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