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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최성해 '비례대표' 제안?...커지는 정경심 2심 진실게임 공방

인주백작 2021. 4. 22. 18:29

[뉴있저] 최성해 '비례대표' 제안?...커지는 정경심 2심 진실게임 공방

2021년 04월 20일 19시 59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창장 위조 혐

의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당시 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일부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과 언론이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문제를 들고나오니까 총장으로서 내 허락 없이 무슨 표창장이 나가냐, 나갔다

면 그건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야권하고의 어떤 연결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건지,

이제 이 갈림길에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대구MBC에서도 그런 식의 보도를 했고 사실 처음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 뒤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일부 비

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사실 최성해 전 총장이 승인을 해 주지 않았고 표창장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화되기 전까지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최 전 총장이 알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표창장이 위조가 돼서 어딘가에 제출됐다는 것을 설령 위조를 했더라며 본인이 알고 있을 여지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주장은 최 전 총장이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야 이 부분에 관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승인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는 건데 지금 보도된 내용은 어떤 의혹

이냐면 이미 그전에 조 전 장관과 검찰과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 고위직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도 했었고 주

변의 측근들에게 동양대의 앞으로 갈 길과 관련해서 자신은 조국 전 장관 편이 아닌 다른 쪽 편을 들기로 했다라는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 전 총장이 당시에 야당 관계자들을 만났고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심병철 / 대구 MBC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검찰의 관계 수사가 이루어지기 한 일주일 전쯤인 8월 27일에 서울

에서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씨와 전 대구 교육감인 우동기 씨와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

장이. 이 모임은 최성해 전 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사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그 최측근 인사가

최성해 전 총장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준비해서 했다고 폭로한 바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죠.]

[앵커]
저렇게 만난 다음에 또 몇 달이 지나서는 야권에서,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최 전 총장에게 비례대표 제안을 했

다라고 최 총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얘기한 것은 비례대표 제안도 있었고 본인도 실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만한 그런 상황

이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사가 되지는 않았고 이 나온 것은 사실 비례대표 5번까지 얘기가 나왔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

왔는데 지금 제1야당인 것을 생각해 보면 5번이면 거의 확정적인 그런 순위인데 나중에 결국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기로

나서 했던 얘기는 정치 신인으로 이제 와서 나설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그렇게 안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또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된 얘기들이 당시 지역에서

는 많이 돌았다고, 이 사건을 보도한 대구 MBC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동양대 총장이라고 하면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른이고 누구나 나름대로 큰 지도자감으로 생각을 하기 때

문에 당시 정치권하고 늘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비례대표 제안을 받거나 했다는 것이 꼭 어떤 표창장 건에

대해서 미리 야권에 어떤 언질을 받아서 행동을 했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가 조금 이상하다. 왜 검찰에서 본격

적인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표창장과 관련돼서 뭔가 주변에 대책위 같은 것들을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뭔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개 검찰 측에서는 최성해 전 총장이 표창장을 승인해 주지 않았

다라고 하는 게 위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조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복수를 했느냐, 뭘 붙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승인권자, 그 이름

을 쓸 수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한 거냐 안 받고 한 거냐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 전 총장의 증인이 가장

법적으로 검찰에서는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거를 흔드는 것, 그 신빙성을 흔드는 게 가장 중요한 법정 싸움에서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법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

다.

그러니까 판사로 하여금 실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위조 외에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게 확인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심증을 주는 게 변호인단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표창장 늘 찍던 대로 알아서 잘 처리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허락

하지 않은 건데 나갔다. 결정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죠. 이건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겠군요.

그다음에 검사 술접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임의 김봉현 전 회장이 틀림없이 세 명의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했고 이것이 법무부의 감찰로 넘어갔는데 법무부 감찰 결과는 두 명은 맞고 한 명은 빠져야겠다로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양지열]
그게 감찰을 해보고 나니까 세 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나중에 술자리로 이어질 때는 한 명은 빠졌다라는 겁

니다. 실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사실 실제로 술을 평소에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과 다른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검찰 측에 통보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조사한 것에서는 3명이라고 하고 김봉현 전 회장도 3명이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개인 역할을 한 변호사

도, 검찰 출신 변호사도 3명이 맞다고 했는데 갑자기 2명이 돼버리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되게 희한한 상황이 된 건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 있다가 같이 그 자리에는 왔었고 뭔

가 얘기를 나눴지만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접대라고 할 만한 자리에는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사람만 사실 기소가 된 이유도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했었을 때는 두 명은 중간에 빠졌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중

간에 빠질 때까지 마신 술값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한 사람의 술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사람 남아있었던

사람만 100만 원이 넘어갔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 명은 아예 안 마셨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거

죠.

[앵커]
A, B, C 중에 C는 100만 원이 넘었고 A, B는 100만 원이 안 돼서 빠져나갔는데 B는 본래 안 마시고 미리 빠졌다고 해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A는 100만 원이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래서 그게 지금 이상해진 겁니다. 가뜩이나 이 부분을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걸 두고 무슨 계산 방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

서 누구는 기소를 하고 누구는 기소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 B

검사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은 아예 안 마셨다면 그러면 나머지 A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된 나 검사의 술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 보면 120만 원가량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이 A, B 검사 말고 술을 마시지 않은 B 검

사 빼고 A 검사, 그리고 나 검사도 술값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술 접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다가왔는데 검찰은 자기네가 수사한 걸 자기네가 뒤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감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양지열]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 결과를 받아들여서 두 사람만 면직을 시키게 되면, 한 사람은 징계를 안 하게 되면 수사를 했을

때는 세 사람 다 받았다고 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만 기소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공식이

다 깨져버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사실 공판준비기일이라는 얘기는 아직 기소를 다시 공소장을 바꿀 수도 있고 추가기소를, 불기소했다

가 기소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 술

접대를 놓고 수학공식처럼 이걸 몇 번을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술값이 96만 원이냐, 116만 원이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사실 문제의 본질은 검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고,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라도 국민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사실 없어졌습니다.

[양지열]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까지만 해도 국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은 술 접대와 관련된 검사들이 받았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라든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직을 떠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이건 사실 알려진 건 총장 자리에서 물러서기

전에 어찌 보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과나 조치는 전혀 없이 물러난 것도 사실이죠.

[앵커]
아무튼 기소가 되고 한다면 재판 끝나고 뭐가 확정되는 게 나온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게 검찰이 다시 한 번 사죄를 하든

지 국민한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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