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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단속반 뜨자 "영업 끝났다"..문 뒤에선 마스크 벗고 노래중

인주백작 2021. 4. 6. 06:54

[르포]단속반 뜨자 "영업 끝났다"..문 뒤에선 마스크 벗고 노래중

오진영 기자 입력 2021. 04. 06. 05:20

 

서울시청과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

시설 방역수칙 사항이 미흡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7개팀 23명이 투입된 점검반은 이날 역삼동 일대 유흥업소를 방문

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QR코드 의무화, 환기대장, 소독대장, 종사자 건강대장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사진=뉴스1

 

"지금 누구 허락 받고 찍으시는 거예요?"

5일 밤 8시 30분, 강남구 역삼동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직원은

'영업이 끝났다'며 막아섰다. '잠시만 확인하겠다'며 들어간 업소 중앙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손님이 붉은 조명

아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손님은 모두 5명, 이들 중 QR코드를 인증한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단속반을 보자 당황한 업주는 재빨리 마스크를 올려썼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은 황급히 얼굴을 가리거

나 고개를 돌렸다. 단속반이 "QR코드나 소독·환기 관리대장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업주는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잘 몰랐다"고 했다. 적발된 업주는 취재진에게 "누구 허락 받고 찍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강남 일대 유흥주점 단속을 동행취재한 결과, 7

곳의 유흥업소 중 6곳은 QR코드 명부를 작성하고 수시로 발열체크와 환기를 하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출입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했다.

칸막이도, 관리대장도 없다…"방역수칙 기본도 안 지켰다"

서울시청과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

시설 방역수칙 사항이 미흡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7개팀 23명이 투입된 점검반은 이날 역삼동 일대 유흥업소를 방문

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QR코드 의무화, 환기대장, 소독대장, 종사자 건강대장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사진=뉴스1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A유흥주점은 가게 중앙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무대가 설치돼 있다. 손님들은 무대를

중심으로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무대를 구경하거나 술을 마신다. 이 업소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어 수시로 환기가 필요

하지만, A유흥주점 관계자들은 '얼마나 자주 환기하느냐'는 질문에 '자주 한다'고 얼버무렸다.


이 업소에는 노래를 부를 때 설치돼야 하는 칸막이가 없었고, 매일 두 차례 작성해야 하는 소독·환기 관리대장도 없었다.

업주는 출입 인원 제한 기준인' 8㎡당 1명'도 모르고 있었다. 밀폐된 업소에 모인 손님들은 마스크를 비스듬히 걸쳐 쓰거

나 내린 채 소파에 기댄 채로 음식을 먹었다.

이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정지 2주와 과태료 150만원,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단속에 나선 김세곤 서울시청

축산물안전팀 사무관은 "일부 업소에서 체온 측정이나 QR코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2주간 유흥주점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청·서울지방경찰청·질병관리청에서는 이날 강남구 일대에 23명의 단속 인원을 파견해 업소 89개를 불시점검했다.

주 점검 내용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QR코드 관리, 소독·환기 대장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응한다.

대형 유흥주점 지배인 안모씨(52)는 "대형 업소일수록 방역수칙 위반시 타격이 커 잘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며

"오늘처럼 단속이 나왔을 경우 잘못하면 영업이 정지되는데 돈 몇 푼 아끼자고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단속반 떴다' 한마디에 문 '철컥'…"잠복근무 아니면 방법 없어"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단속반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유흥주점은 문을 잠그고 있었다. / 사

진 = 오진영 기자

단속반이 수시로 유흥업소들을 점검하지만 유흥업소들도 만만치 않다. 특히 문을 걸어잠근 채 영업하는 업소나 '정보

원'들을 배치하고 단속반을 주시하는 업소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단속반 떴다'는 제보가 전해지면 수십명이

모여 있던 업소도 이내 문을 닫고 '영업 끝' 팻말을 내건다.


이날 유흥업소 직원으로부터 '4차례나 단속을 당한 유흥주점에 수십명이 모여 노래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나 단속

반은 단속을 포기했다. 업소 문이 잠겨 있을 경우 단속반이 임의로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갈 수 없고 단속반이 움직이

는 즉시 '정보원'들로부터 업소에 연락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단속반에 함께한 경찰 관계자는 "몰래 불법으로 영업하거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업소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하

는 것이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며 "오늘 받은 제보는 업소 근처에서 잠복하며 증거를 모아야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

다. 단속반은 제보받은 업소를 추후 재단속할 방침이다.

"왜 업주만 300만원 내나"…방역수칙에 뿔난 유흥업소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단속반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반은 이 주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업주들 사이에서는 방역수칙의 형평성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왔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단속당할 경우 업주가 내야 하는

과태료는 300만원이지만, 손님은 1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속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 대신 잘 지키고

있는 업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주는 "일부 손님들은 'QR코드 까짓 거 안 찍고 10만원 내고 만다'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럴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강제로 'QR코드를 찍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님들도 위반시 과태료가 300만원이라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다른 업주는 "항상 단속을 당하는 것은 근무자 잘 관리하고 손님 QR코드 찍는 업소들 뿐"이라며 "방역수칙 안 지키는 업

소들 대라면 몇 개라도 댈 수 있는데 왜 그런 곳은 안 가느냐"고 했다. 이 업주는 단속반에게 "다른 업소도 우리 업소 단

속한 것 만큼 꼼꼼하게 잘 해달라"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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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임박..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강력 방역대책 절실"

한상희 기자,김도엽 기자 입력 2021. 04. 06. 06:00

 

전문가들 "두번 어길시 영업금지 등 강력한 조처해야"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 다시 강화할 필요 있어"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1일까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방 등 업종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

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2021.4.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김도엽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현재

500명대 수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하면 1000명대까지 폭증하는 4차 대유행 갈림길에 임박했다는 우려

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보다 강력한 처벌과 업종별 방역 수칙 지정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다 1을 넘

은 상황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1을 초과해 현재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또 다른 감염자를 낳는 정도를 뜻하는 지표다. 지수가 1 이상일 경우 감염자 1명으로부

터 또 다른 감염자 1명이 발생한다. 이 경우 감염자가 두배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유행이 빠른 것으로 판단한다.

1000명대로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에도 500~600명대였던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900~1000명대로 증가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과 우려에 비해 당국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한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400~500명대 확진자 발생이 두 달 넘게 계속되는데 정부는 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이 왔다고 단언하지는 못하나 1주일 사이 지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일일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핵심 방역 대책 강화 방안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주장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한번만 방역수

칙을 위반해도 즉시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집합금

지 조처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조치사례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더 나

아가 자주 위반하는 업소는 두 번만 어겨도 영업금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이제라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 위반자를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별 방역수칙 지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는 신규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전부터 전문가들이 줄곧 제안했던 대책 중

하나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맞춤형 수칙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천 교수는 "유흥업소는 코로나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위험이 가장 높은 유흥

업소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간제한 하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교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흥업소에는) QR코드 인증을 한 후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식당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고 테이블을 한칸씩 띄워야 하며, 체육시설은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기구를 만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태료는 업소 규모별로 차등화해 대형 업소에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정도로는 대형 업소

가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위반을 막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큰 유흥업소라면 이 정도 과태료가 하룻밤 수익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 내고 운영하려는 업주

가 있을 것"이라며 "시설 단위별로 과태료를 다르게 해 대형 업소가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더불어 완화했던 거리두기 지침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교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현 단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다"라며 "단계를 유지하면서 세부 조치별로 완화했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확진자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감염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백신 접종률이 안정권에 접어들기 전 가정용

진단키트를 도입하고 항체치료제를 사용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천 교수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항체치료제를 쓸 수 있다면 입원율과 중증악화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라며 "누구나 진단키트를 살 수 있고 언제든 검사할 수 있게 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낸다면 의료진 부담이 줄고 백

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간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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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 백신 맞은' 이 나라, 다음주 실외부터 마스크 벗을 듯

최현준 입력 2021. 04. 06. 16:16 수정 2021. 04. 06. 16:36

 

사우디는 면역 생성자에게만 성지순례 허용

 

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라맛 간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라맛 간/신화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다음주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의 2

차 접종을 마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5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와이넷> 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4일 보건부 관리들이 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했고, 수일 안에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쉬 교수는 실내와 다중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

제 문제는 아직 논의하기 이르고, 앞으로 감염률과 감염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부터 화이자 백신 등으로 접종을 시작해 이날까지 전체 인구(약 930만명)의 52%에 해당하는

483만여 명이 2회차 접종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해, 대부분의 상업시

설과 공공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 백신 접종자와 감염후 회복자들은 ‘그린 패스’라는 증명서를 받아 실내 영업장

과 문화 이벤트, 종교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로나19 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해 성지순례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에프페>(AFP) 통

신 보도를 보면, 사우디 성지순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달 말 라마단 기간부터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돼 면역이 있는 무슬림에게 ‘상시 성지순례’(움라)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성지순례부는 앞으로 메카와 메디나 대

사원에서 열리는 기도회도 코로나19 면역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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