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도 매달 1000만원 배당금..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
우상규 입력 2021. 03. 14. 08:02
금융 자산·토지·건물 등 증여 받아
미성년자 1만761명 재산 1조3700억
'0.1%'는 배당 소득만 연 5억 달해
한때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한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을 ‘금수저’, 가
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로 부른다. 금수저는 물려받은 주식과 부동산 덕분에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자산이
늘어나지만, 흙수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갚느라 빚에 허덕이며 산다는 것이다.
12일 국세청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배당소득을 챙긴 미성년자는 2019년 귀속분 기준 1만7294명이었다.
배당금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영업이익 중 일부를 나눠 주는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 주주가 모두 금수저는
아니다. 금융 관련 조기교육을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투자를 권하는 부모도 있다. 다만, 이들은 투자액이 적어
배당금도 많지 않다.
하지만 금수저들은 다르다. 상위 1%인 1729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941억43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67%
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229만원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매달 1000만원 가까이
배당금이 생긴다는 얘기다.
금수저 가운데서도 상위 10%, 즉 전체 미성년 배당소득자의 ‘0.1%’인 172명의 연간 배당소득은 871억7800만원으로, 1인
당 평균 5억685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들을 연령대별로 나눠 살펴보면 0~6세 22명이 148억9600만원으로 1인당 6
억 7709만원, 7~12세 38명이 1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4억1816만원, 13~18세 112명이 563억9200만원으로 1인당 5억
350만원을 각각 받았다.
미성년자 대부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가진 부의 원천은 부모나 친척의 ‘증여’ 등을 통해 마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귀속 과세 대상 증여는 16만9911명, 증여재산가액은 29조3913억
6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20세 미만 증여 대상자는 1만761명, 증여재산가액은 1조3755억81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9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인원은 3889명, 재산가액은 4790억3600만원이었다. 금융자산(1510억
7000만원)과 유가증권(930억2000만원)의 비중이 컸고, 토지(955억5700만원)와 건물(944억1400만원)도 작지 않았다. 기
타 증여재산은 476억7400만원이었다. 10∼19세는 6872명, 8965억4500만원이었다. 역시 금융자산(2274억6500만원)과
유가증권(1913억700만원)뿐만 아니라 토지(2254억2500만원)와 건물(1532억1900만원)도 많았다. 기타 증여재산은 491
억2900만원이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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