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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들어서면…선거개혁 '도로아미타불'

인주백작 2019. 12. 21. 19:45

뉴스1코리아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들어서면…선거개혁 '도로아미타불'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12-20 07:00 송고 | 2019-12-20 08:28 최종수정


4+1 협상에 한국당 꺼내든 '비례한국당'..비례의석 대폭 늘어
비례정당 속속 들어서면.."현재 병립형 선거제와 비슷한 결과"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의 출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한국당이라는 '본체' 정당에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각각 따로 몰아달라며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자

이러한 선거제도에 맞춰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묘수'를 짜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구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실행되면 4+1 공조의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나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례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워 연동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비례 20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안(案)에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심상정 안)에 '연동형 캡' 등의 조건이 추가된 셈이다.

일단 원안은 정당 득표율(3% 이상)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되,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비례대표

로 부족분을 채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당 의석수 = [{(국회의원 총 300명) -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x A당 비례대표 선거 득표

비율 - A당 지역구 당선자수 ] ÷ 2  이 수식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따로 분리해서 뽑는 위성 비례정당이 따로 생기면 얘기가 달라

진다.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A당이 비례정당 'a당'을 신설할 경우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지역정당 A당은 지역구 의석에 더해 a당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A당은 물론 B당, C당 등 정당들이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수식에 단순 대입하기 위해 Δ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가 없고 Δ지역정당인 A·B·C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

표율 각각 0% Δ비례정당인 a·b·c당의 지역구 당선 각각 0석이라고 가정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뉴스1

© 뉴스1


지역구 의석 250석은 A당(100석), B당(100석), C당(50석)이 나눠 갖고 Δ연동형 캡이 씌워진 비례 30석은 원안의 강제

축소 조항을 유추적용(비례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 축소)하면 의석이 a당(12석),

b당(9석), c당(9석)으로 나눠지며 Δ남은 20석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a당(8석), b당(6석), c당(6석)으로 배분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a·b·c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 50석을 나눠 갖는 효과가 생긴다.

연동형 비례제 효과가 사라지고 현재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제(지역구 의석을 구분해 뽑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비례정당들이 속속 들어설 경우 현재 선거제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비례정당 구성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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