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본 이슈

현직 의사 "의협은 0.1% 의사 때문에 99.9% 명예 떨어뜨릴 건가"

인주백작 2021. 2. 23. 12:24

현직 의사 "의협은 0.1% 의사 때문에 99.9% 명예 떨어뜨릴 건가"

손성원 입력 2021. 02. 23. 11:30 수정 2021. 02. 23. 11:31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 라디오 인터뷰
"백신 접종 무기로 들고 나온 의협 성명 잘못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 뉴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사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

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대다수에게 실망을 하게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누군가에게 중증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가

해자는 의사 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변호사나 회계사가 지금과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

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면 의사도 그 기준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의료사고와 관련 있는 과실치사상을 적용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을 두고서는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

는 게 의료사고인데 이걸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해준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현재처럼 강경한 것과 관련해선 "살인, 강도, 성범죄 등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사람은 연간 150명 정도일 것"이

라며 "의사 전체 10만명 중 0.1%인데 이 0.1% 때문에 99.9% 의사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것을 의협이 잘 생각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을 무기로 투쟁하는 것에 대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

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한 윤리의식을 국민들은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

다"고 말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아주대병원 의사 "백신접종 볼모로 잡은 의협 성명서는 부적절"

유재규 기자 입력 2021. 02. 23. 15:43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 "타협점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할 역할"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 20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백신접종을 볼모로 잡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태도에 대한 현직 의사의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김대중 교수는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의협이)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 큰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 꼬집

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과 관련된 의사 면허취소 사유, 결격사유 등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가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

하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의사도 사실상 그 기준에 따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협 측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시를 교통사고에 빗댄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증장애나 사망에 이를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가해자로 된 의사들은 그 생활을 버젓히 하

고 있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라며 "일정기간의 속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를

사례로 든 것은 문제가 있다 본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가진 어떤 특권의식이라고 본다. 그동안 갖

고 있던 의사들의 기득권, 특권 등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춰진다"며 "때문에 정부와 타협

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신접종을 무기로 지금 투쟁(총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라면 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려는 노

력을 해야한다"며 "국민들은 의료계에 강한 윤리의식, 가능하면 (금고 이상의)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라

는 마음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통과되자 의

사총파업 예고와 함께 백신접종에 대한 '협조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 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뿐만 아니

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