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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인주백작 2021. 2. 20. 14:22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이형진 기자 입력 2021. 02. 20. 07:50 수정 2021. 02. 20. 07:56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

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

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

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

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

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정하지 않고 관리하면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

는 역량을 갖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

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

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

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

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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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에 '백신 접종' 찬물..김동석 "정부는 방역 포기했나"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1. 02. 20. 11:10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의사 면허 정지·취소 법안에 의사들 강력 반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국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 경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제41대 의협 회장 후보 기호 6번).©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4만여명의 개원의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

개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개협 내부적으로는 해당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저부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생

길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6번)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에서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경중에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이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느냐"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만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15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전혀 도

움이 되지 않으며,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 1명을 길러내는데 10년이 넘는 시간과 수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며 "1년이 넘는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땀을 흘린 의사들을 배려하지 못할망정, 마녀사냥식으로 처벌한다면 과연 누가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

강을 위해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고 살면서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사연이나 형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부터 정지 또는 취소하는 식으로 생계 수단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입

법살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으로 전제하다 보니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통

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않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국회 폭거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

지 않고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들에게 보여준 '덕분에' 캠페인은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죄수에게 흘리는 악어의 눈물

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법안이 끝끝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자 백신 접종은 의사 판단으로 하라는 것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쯤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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