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역세권·준공업·저층' 고밀개발..30만6000가구 공급
문제원 입력 2021. 02. 04. 12:0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도입
노후되고 방치된 지역 신속히 정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1만가구 공급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핵심으로 꼽은 공급원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이들 지역을 고밀 개발해 부족한 주택 공급원을 확보하겠다
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되는 물량은 향후 5년간 약 30만6000호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전체 공급물
량 83만6000호 중 36.6%를 차지한다.
◆3년 한시도입…서울 11만7000호 공급 목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노후화되거나 적절한 개발 없이 방치되고 있는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19만6000호다. 역세권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1만
2000호, 저층주거지 6만1000호다. 이중 서울에서는 11만7000호가 이 방식으로 공급되며 인천·경기가 3만호, 5대광역시
4만9000호 등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6만2000호, 인천·경기 1만6000호, 5대광역시 3만2000호 등 총 11만호가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주·민간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나 서울주택공사(SH) 등에 사업추진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가 검토한 뒤 해당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
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공익성과 신속성을 감안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사업기간 단축 추진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인
허가 절차 등을 적용한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 사업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기
존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 우선공급 혜택도 제공한다.
토지소유자가 향후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도 도입해 편
의성을 높였다. 또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을 마련하고 세입자와 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책을 마련했다.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
한다. 특히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한다. 주거와 업무, 상업 기
능을 합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현재 저밀 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연구개발(R&D)센터, 청년기숙사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만든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해 우수 정주환
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아울러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
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이 지역들은 신축과 노후건물이 혼재해 광역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도시·건
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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