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종합)
민경락 입력 2021. 01. 14. 11:49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주목
외부 병원진료 받은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최재서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
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
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
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
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
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
감생활을 하게 됐다.
법정 향하는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
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
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
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
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
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원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
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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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모두 끝난 이명박·박근혜, 사면될까?
이중근 입력 2021. 01. 14. 16:24
대법원이 오늘(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 靑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선고 직후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먼저 청와대는 오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헌
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 같이 평가하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 일
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사
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단 '거리 두기'를 하
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 이낙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사면론을 꺼내 논란에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
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이달 초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자,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을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 대표가 이 조건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기는 하지만,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다시
언급하며, '사면 건의'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통합 위한 노력 멈추지 않을 것…우리 모두의 과제"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공식적으로는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짤막한 논평만 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말했던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브북에 "우리 헌법
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면은)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
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 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 통합 가능…더 이상 사면 논하지 말아야"
정의당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사면론을 반박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고,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의 반성'이라는 여당이 제시한 조건도 지적했습니다.
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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