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76명 감염된 BTJ열방센터에 26억원 구상금 청구
구무서 입력 2021. 01. 13. 09:14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확인 후 손해액 산정
신천지, 사랑제일교회때도 구상금 청구 밝혀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DB). 2019.1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
터콥 선교회 운영)에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
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
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
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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