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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만원에 원룸·식사 제공..'최저임금 위반'

인주백작 2021. 1. 7. 06:53

월급 180만원에 원룸·식사 제공..'최저임금 위반'

백승현 입력 2021. 01. 05. 17:21

 

올해부터 시급 8720원·月 182만원 적용
숙소 등 '현물 복지'는 불인정
최저임금 15% 이하 月상여금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포함 안돼
위반 땐 3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5% 오른 87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씩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가 계약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매주 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다.

최저임금엔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외에 식대·교통비·통신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상여금도 포함된다. 다만 복리후생

비와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

호받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년부터는 월별로 지급하는 상여금, 교통비·통신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2018년 최저

임금이 한꺼번에 16.4% 인상된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 결

과다. 기존처럼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면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실질적인 고임금을 주

고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업주가 나올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국회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를 최저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2019년 일단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

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

가도록 했다. 상여금은 2019년 25% 초과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줄어 2024년에는 모든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복리후생비는 2019년 7% 초과를 시작으로 매년 1~2%포인트씩 줄어 역시 2024년에 모든 복리후생비가 최저

임금으로 인정된다.

○기숙사·식사 제공은 인정 안돼

올해는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3%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

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월 182만2480원)의 15%에 해당하는 27만2810원을, 복리후생비는 3%에 해당하는 5만4562원

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컨대 매달 상여금 30만원과 통신·교통비 명목으로 복리후생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 2만7189원(30만원-27

만2810원), 복리후생비 4만5430원(10만원-5만4562원)을 합한 총 7만2610원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복리후생비는 통화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회

사에서 직원들의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원룸을 얻어주는 데 들어간 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사비를 지급

하지 않고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월 50만원짜리 원룸을 제공하고, 회사 식당에서 중·석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직무수당을 포함한 고정급이 182만248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반면 기숙사 등 일체의 복리후생 지원이나 상여금이 없더라도 고정기본급이 183만

원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상여금 지급 주기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국한된다.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 입장에서 상여금은 취업규칙을 바꿔 지급 주기를 월별로 변경하고 복리후생비

는 현물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고용노동

부 관계자는 “상여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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