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0만원에 원룸·식사 제공..'최저임금 위반'
백승현 입력 2021. 01. 05. 17:21
올해부터 시급 8720원·月 182만원 적용
숙소 등 '현물 복지'는 불인정
최저임금 15% 이하 月상여금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포함 안돼
위반 땐 3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5% 오른 87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씩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가 계약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매주 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다.
최저임금엔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외에 식대·교통비·통신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상여금도 포함된다. 다만 복리후생
비와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
호받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년부터는 월별로 지급하는 상여금, 교통비·통신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2018년 최저
임금이 한꺼번에 16.4% 인상된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 결
과다. 기존처럼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면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실질적인 고임금을 주
고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업주가 나올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국회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를 최저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2019년 일단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
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
가도록 했다. 상여금은 2019년 25% 초과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줄어 2024년에는 모든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복리후생비는 2019년 7% 초과를 시작으로 매년 1~2%포인트씩 줄어 역시 2024년에 모든 복리후생비가 최저
임금으로 인정된다.
○기숙사·식사 제공은 인정 안돼
올해는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3%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
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월 182만2480원)의 15%에 해당하는 27만2810원을, 복리후생비는 3%에 해당하는 5만4562원
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컨대 매달 상여금 30만원과 통신·교통비 명목으로 복리후생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 2만7189원(30만원-27
만2810원), 복리후생비 4만5430원(10만원-5만4562원)을 합한 총 7만2610원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복리후생비는 통화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회
사에서 직원들의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원룸을 얻어주는 데 들어간 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사비를 지급
하지 않고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월 50만원짜리 원룸을 제공하고, 회사 식당에서 중·석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직무수당을 포함한 고정급이 182만248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반면 기숙사 등 일체의 복리후생 지원이나 상여금이 없더라도 고정기본급이 183만
원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상여금 지급 주기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국한된다.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 입장에서 상여금은 취업규칙을 바꿔 지급 주기를 월별로 변경하고 복리후생비
는 현물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고용노동
부 관계자는 “상여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한국경제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가본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르포]“요즘 등산하러 온 사람들, 정말 등산만”...新등산 풍속도 (0) | 2021.01.07 |
---|---|
"셋째 낳으면 은행 빚 갚아드려요" 지자체들, 인구 지키기 사활 (0) | 2021.01.07 |
4900조 빚 시한폭탄, 韓銀 경고 날렸다 (0) | 2021.01.07 |
내가 낸 법안, 내가 반대?..찬·반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 (0) | 2021.01.07 |
[주변부 세대]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나" 연계 감액에 뿔난 6070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