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 의결…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허진무 기자 입력2020.12.16. 오전 4:19 수정2020.12.16. 오전 6:36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
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날 오전 4시쯤 출석위원 4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
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심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겨 약 17시간만
에 결론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
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
다고 판단했다.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심의를 끝낸 뒤 취재진에게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께 이
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
했다.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모든 절차에서 충분한 기회와 방어권을 줬다”고 말했다. 징계위원
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정말 여러가지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많은 분들이 평
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6일 새벽 2차 심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신청으로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을 심문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
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차례로 심문
을 거쳤다. 징계위가 당초 입장을 바꿔 윤 총장 측의 직접 심문을 허가하면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도 증인에게 질문
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절차를 놓고 마지막까지 대립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2차 심의에서 돌연 심문을 취소했다. 심 국장이 심문을 대체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증인심문은 15일 오후 7시30분쯤 끝났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에 반박할 사항이 많고 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
해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심의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1시간 후에 진술하
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
계위는 윤 총장 측을 내보내고 오후 9시9분부터 징계 의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정한중 원장, 이용구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4명의 출석
으로 2차 심의를 열었다. 윤 총장 측은 정 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에 신규 위촉됐고, 신 부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KBS에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
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향후 법정 싸움에서 징계위 구성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
인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윤 총장의 누명을 벗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미 결론이 정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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