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의혹' 안건 상정..의결에 촉각(종합)
옥성구 입력 2020.12.07. 15:56
7일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돼
9명 이상 동의..'판사사찰 의혹' 안건 상정
토론·의결 여부, 정치적·당파적 해석은 경계
[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020.12.07.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했다.
본격 논의 끝에 '불법사찰'로 의결되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법원 대표 120명 중 대표 발의자를 제외하고 9명 이상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한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상정
될지 여부였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우리법연구회 가
입 여부 등을 파악해 문건으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판사사찰 의혹'이 기존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직후 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관
한 의견이 잇따라 개진됐다.
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각급 법원의 판사들을 상대로 '이번 문제를 회의에서 다룰
지', '다룬다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 등의 견해를 수렴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6조 3항은 법관 대표가 회의 당일 9명의 구성원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 따라 앞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관 9명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020.12.07. (사진=대법원 제공)
장 부장판사가 대표 발의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3시 이후 토론,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관 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오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이 향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싸움 도구로 활용하고자 확대 해석하려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사찰 의혹'을 '불법사찰'로 규정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관들도 심각성
을 인지한 만큼, 당장 오는 10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사사찰 의혹'이 아예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불법사찰'로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날 경우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은 이날 오후 계속되는 회의 종료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상정된 ▲판결문 공개 확대 ▲1심 단독화 확대 ▲법관 평정 개선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 8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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