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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교수 "금융문맹, 자본주의 문맹 법관들의 판결"

인주백작 2020. 12. 2. 06:49

이한상 교수 "금융문맹, 자본주의 문맹 법관들의 판결"

임아영 기자 입력 2020.12.01. 17:58 수정 2020.12.01. 18:02

 

[경향신문]
“금융문맹, 자본주의 문맹 법관들의 판결.”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와 같이 정리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은의 제3자배정 유

상증자가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기각했다는데 기존 주주가 있으면, 그것도 46.7%를 들고 있

는 대주주가 있으면 당연히 증자에 관해 일언반구라도 물어봐야 한다”며 “이걸 패스하면 이사회 이사진은 배임”이라고

밝혔다. 현재 KCGI 등 3자 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41.4%보다 높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

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두 항공사를 통합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중 5000억원

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이같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

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특혜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은과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날 법원은 판단했다. 또 “산은이 향후 항공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판부는 상법과 기존 판례 모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경영과 관련한 약정을 보면 산은이 조

회장을 돕고 있다는 것은 대학교 1학년 경영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가지고 상장회사 시스템을 굴리는 것은 사치”라며 “자본시장과 주주를 이렇게 마구 대하면서 자본

이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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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날개'(종합2보)

최평천 입력 2020.12.01. 16:51 수정 2020.12.01. 17:26

 

법원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
한진 "위기 극복 최선 다할 것"..산은 "항공업 구조 개편 탄력"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른바 '3자 연합'(주주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

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고 판단했다.

 

또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

다.

 

재판부는 이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의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자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항공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은 역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법원 결정을 반겼다. KCGI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논

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KCGI는 "시장 경제 원리와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진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조 갈등, 자금 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대한항공은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일정을 진행해 내년 6월 30일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래픽] 아사아니항공 매각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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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메가캐리어' 가시화..한진그룹 '경영권 수성'도 힘 실린다

안정준 기자 입력 2020.12.01. 15:00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KCGI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계획

대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KCGI 측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수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해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가시화하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경우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분쟁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진칼 유상증자 후 KDB산

업은행(이하 산은)이 갖게 될 한진칼 우호지분 10%를 고려하면 조 회장의 지분율이 3자연합보다 한결 많아지기 때문이

다.

 

당초 조 회장의 경영권은 KCGI 가처분 신청의 또 다른 관심거리였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

자는 상법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마디로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로 나서려고 유증을 한

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산은은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항공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가 경제 등에 미칠 중요성을 감안하면 산은이 한진칼에 주주로 참여해 구조개편 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건전·

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양측의 논란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조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권 입지

는 이전보다 한결 탄탄해진다. 제3자 배정 유증 후 지분 구조가 조 회장에게 훨씬 유리한 쪽으로 짜여지기 때문이다.

 

산은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과 전환사채(CB) 3000억원 발행을 통해 10% 이상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

게 된다. 이는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함께 추진할 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재계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 및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지분율 구도는 조 회장과 산은이 48.9%, 3자연합이 40.4%가

될 것으로 본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산은은 한진칼 지분을 당분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

적으로 이는 조 회장에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이끌며 경영 명분도 다질 수 있다. 조 회장이 양사 통합을 발판으로 한 항공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며 한진칼의 대한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경

우 '메가 캐리어' 탄생의 핵심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 회장은 산은으로부터 경영상 견제를 받게 된다. 산은은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 등 7

대 의무조항을 마련한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경

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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