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형
문다영 기자 송고시간2020-11-20 06:30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
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
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글에서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
를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
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zer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20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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