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이라도 20년간 점유하면 분묘기지권 획득 관습법 '합헌'
이세현 기자 입력 2020.11.08. 09:00
헌재 "분묘기지권 보호 필요성 여전"..재판관 7대2 의견 합헌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왔다면 분묘기지
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8
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토지 소유주 A씨는 토지에 있던 합장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허가를 받
아 파서 화장해 유골을 공원묘원에 봉안했다.
묘지를 관리하던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고 A씨의 항소와 상고는 기각됐다. A씨는 상
고심 진행 중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과 헌재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
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
의 존속 또한 인정한다.
헌재는 "비록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분묘의 강제적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
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배치되므로, 관습
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습법은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률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다"며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의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장묘문화의 변화, 임야의 경제적 가치 상승 등 그간 변
화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내가본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이든 시대]바이든 "코로나·경제혼란 속 통합 이끄는 대통령될 것"(종합2보) (0) | 2020.11.08 |
---|---|
조국 "정경심 '반일 테마주' 투자? 수익 37만원..檢 얍삽하다" (0) | 2020.11.08 |
민주당 "'정치인 윤석열' 아닌 '정치검찰 윤석열'을 바라는 국민의힘의 이중성" (0) | 2020.11.08 |
반기문號, 이번엔 경유값·전기료 인상, 내연차 퇴출 시기 제안 (0) | 2020.11.07 |
[미 대선] 트럼프 불복에 백악관 균열 " '순장조 될라'…보신모드도" (0) | 2020.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