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박으면 도배하고 나가세요”…집주인 이 말 서러워 마세요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자가 보유 가구 비중은 약 60%였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전·월세 세입자로 산다는 뜻이지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택 수리비용부터 부동산 중개료까지 집주인과 분쟁으로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굴 붉히는 일을 줄이려면 알아 둘 게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후 최소 2년의 거주 기간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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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도배 비용 요구
=못을 박았다고 도배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도배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 집에 공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벽에 못을 몇 개 박는 것은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벽걸이 TV나 에어컨 등 대형 가전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큰 구멍을 뚫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행위’가 아닌 ‘인위적인 변형으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때는 세입자가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이사할 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통상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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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 수리 비용으로 쓰이는 일종의 집단 저축이다. 주로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뺄 때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명세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곰팡이 있어도 월세 밀리면 안 돼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치자. 항의 표시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가 있다. 이때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해도 월세를 밀려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 “너도 잘못했다”고 반박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게 방법이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접수 후 6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홍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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