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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韓 입국금지 조치 90개국에 '빗장'..비자 신청시 건강진단서 내야

인주백작 2020. 4. 13. 07:05

뉴시스

내일부터 韓 입국금지 조치 90개국에 '빗장'..비자 신청시 건강진단서 내야

by. 이연희 입력 2020.04.12. 18:54

 

90개국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 잠정 정지

美·英·멕시코 등 제외..입국 시 14일 격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13일 0시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중 사증(비자) 면제협정을 체결

했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90개 국가에 대해 입국제한이 강화된다.

 

한국 입국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검사

내역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협정이나 무비자 입국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비자

면제는 양국이 협정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무비자 입국은 별도 협정은 없더라도 여행 목적의 단기 체류 등의

경우 허용되는 개념이다. 단기비자 효력도 모두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13일부터는 호주나 독일 등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국(지역) 중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 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

이 제한된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체코,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일본 등은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

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 세계의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비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들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 입국을 원할 경우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을 접수

할 때에는 건강상태를 묻는 등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미국·영국·아일랜드·

멕시코 정도다. 중국은 애초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여권 소지자도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간 방역당국이 지정한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물론 14일간 약 140만원에 해당되는 격리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입국 3일 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 1차장은 "외교 또는 공부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라 경제계나 학계 등의 부작용도 존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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