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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깁기'한 가짜뉴스..잡고보니 멀쩡한 회사원

인주백작 2020. 3. 13. 07:05

MBC

'짜깁기'한 가짜뉴스..잡고보니 멀쩡한 회사원

by. 조미애 입력 2020.03.12. 20:22수정 2020.03.12. 20:27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 19가 확산이 되면서, 정부 당국은 방역 뿐 아니라 가짜 뉴스와의 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포자를 잡아서 조사해 봤더니, 이들이 퍼뜨린 이야기는 여기 저기서 들은 걸 짜깁기 한, 말 그대로 '소설'

이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0일부터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청주시에 급속도로 퍼진 글입니다. 

당시 청주시엔 코로나19 환자가 없었는데도, 대구 신천지 환자가 청주시내 주요 병원들에 다녀가면서 일부 병원이

폐쇄됐다고 돼있습니다.

 

또, 청주 모 대기업 직원들이 격리 조치됐고, 한 20대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가짜뉴스였지만, 청주의 모 병원이 공지한 글처럼 작성해 더 믿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추적 결과,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회사원인 20대 여성. 

이 여성은 지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조합해 하나로 꾸며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꾸며낸 글을 지인들과의 채팅방에 올렸고, 이는 SNS를 통해 두세 시간 만에 청주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폐쇄 문의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된 점을 들어, 이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유달준/변호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해서 가짜 뉴스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30대 부부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자기 가족 채팅방에 올렸는데, 이 사진이 유포되면서 확진

환자들은 신상이 공개되는 2차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 신석호(충북)) 

조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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