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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0일 지난 우유 그냥 마셔도 된다고? by. 구단비 인턴기자 입력 2020.02.01. 06:00
[꿀팁백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달라..보관법도 중요
[편집자주] 김 대리가 생활 속 꿀팁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싱글족, 직장인 등 다양한 모습의 김 대리가 좌충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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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우유와 두부는 밀봉된 상태로 냉장보관한다면 유통기한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냉장고 청소를 하다 안 먹고 내버려 둔 두부를 발견한 김 대리, 약 한 달 전 두부인데 먹어도 될까 고민된다.
슬쩍 따서 냄새를 맡아보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찜찜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무조건 버려야 할까? 김 대리처럼 냉장고 청소로 우연히 발견한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
다면 소비기한까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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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만 알면 된다? 소비기한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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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다른 점을 알면 냉장고 속 남은 식품을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감일을 뜻한다.
흔히 음식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기한으로 착각하지만 식품이 변질하지 않는 기한이 5일 정도라면 유통기한은
2~3일 정도로 표기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벌인 적도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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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우유? 최대 50일 이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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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와 생선 또한 잘 포장된 상태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소비기한에 대해 알 수 없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부분 폐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남녀 2038명 중 56.4%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폐기한다'고 응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열흘에서 2주 사이로 짧지만, 개봉하지 않은 냉장 보관된 우유의 소비기한
은 최대 50일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냉장 보관을 기준으로 한 소비기한은 액상커피는 30일, 치즈는 70일, 두부는
90일로 조사됐다.
육류는 잘 포장된 상태의 냉장 보관은 3~5일, 냉동은 6개월로, 고등어 등 생선은 냉동 시 최대 3개월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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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보관하려면…'식용유·맛술' 활용한 보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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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는 식용유를 겉면에 살짝 발라 1회 사용량으로 나눠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사진=이미지투데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넉넉하더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 신선도는 천차만별로 변한다.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소금을 푼 찬물에 담가보는 것으로, 옆으로 누운 계란은 신선하다고 볼 수 있다. 물 위로 뜨거나 똑바로 설
경우 상한 것이다.
우유도 넉넉한 유통기한이더라도 용기가 부풀었거나 개봉한 지 좀 됐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냉동 보관한 육류의
경우, 해동했을 때 색이 하얗게 변하고 냄새가 난다면 버려야 한다.
보관에 주의해야 하는 고기는 식용유를 겉면에 살짝 발라 1회 사용량으로 나눠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생선은 청주나 맛술을 바르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채소는 깨끗하게 세척해 물기를 말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다. 고추 등 씨가 있거나 꼭지가 있는 경우 세척 후
꼭지를 제거하고 속에 있는 씨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구단비 인턴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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