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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비례자유한국당' 유사당명 금지에 해당?..과거 해석은
by.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1.09. 21:36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2019년 12월 25일) : 우리 자유한국당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한국당'비례자유한국당'창당준비 등록
선관위 "유사당명으로 불허 가능성"
유사당명 사용금지 조항, 과거 해석은?
[기자]
중앙선관위는 오는 13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명칭인지 아닌지 논의합니다.
벌써부터 "'불허'한다면 선관위가 정권 편드는 거다", "아니다, 법적으로 원래 안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당법에 다른 당하고 비슷한 명칭은 쓸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죠?
[기자]
정당법 제41조 3항인데요.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은, 이미 먼저 신고 또는 등록된 이름들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앵커]
팩트체크팀이 과거 선관위 해석 사례들을 살펴봤다면서요?
[기자]
네, 저희가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이나 정당이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등을 이렇게 정리해서 결과만
간략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질의를 받으면, 그 당시 기준으로 창당준비위로 신고됐거나
등록된 정당 이름과 비슷한지를 해석을 해 주는데요.
지난해 6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우리 당명을 '신공화당'으로 바꿔도 문제없겠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공화당'이 이미 등록된 '공화당'과 비슷해서 쓸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자유공화당',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 쭉 보면, 새롭다는 의미로 '새' 또는 '신'자 정도만 붙였다면 '유사당명'이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민중당과 새민중정당은 서로 유사하다, 또 신민주당과 민주당도 유사하다, 진보당과 진보신당도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민중민주당과 민중당은 구별이 된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당도 서로
구별되니 써도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드물게 법원 해석도 있는데요, 더 크게 보면 선관위 해석 경향과 일치합니다.
보시면 2007년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약칭을 '민주신당'으로 하려고 하자, 기존의 민주당이 안 된다면서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서로 유사하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신'이라는 단어 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 두 당명을 놓고 볼 때
핵심어는 똑같이 '민주'라는 그것 하나뿐인데,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 해석으로 볼 때 판단 기준이 발음이나 글자 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핵심어'가 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비례'라는 단어를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사 당명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유권자들이 두 당을 서로 혼동해서 투표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원래 당이
손해 보는 상황을 막자는 겁니다.
비례가 붙은 총 3개 당명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가 만든 '비례민주당'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사칭 피해를 보게 됐으니까 못쓰게 해달라는
입장이죠.
반면에 한국당은 피해는커녕 스스로 '비례자유한국당' 이게 필요하다면서 만들었습니다.
법 취지로 보면, 선관위 입장에선 전례 없는 특이상황인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당과 무관한 '비례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 이 사이의 유사성 문제까지 있습니다.
선관위가 어떤 종합적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네, 지켜봐야겠네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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