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 위기.."내 비트코인 어쩌나"
정소양 입력 2021. 04. 23. 00:00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픽사베이
은행권, '실명계좌' 발급 부담…"거래소 상당수 문 닫을 수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당수가 오는 9
월 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은행권이 자금 세탁방지 기능에 취약한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
좌' 발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
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
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정성, 사업모
델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래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검증 책임을 은행에게 지
운 것이다.
현재 신한·NH농협·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남
용희 기자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1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당수
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한·NH농협·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들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에 신중한 모습이다. 시스템 자체가 열악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18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
속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며 "가상화
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가서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계좌 연동을 위해 연락을 취한 거래소들의 상당수가 열악한 업체"라며 "보안 등 꼼꼼히 평가해
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기준을 통과한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일어
날 경우 은행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며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
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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