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도로, 시속 50km 넘으면 적발..주말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장주영 입력 2021. 04. 15. 12:00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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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 넘으면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
주말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조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가 제
한속도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조처
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
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도시 지역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중 31개
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도 한국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12개 민
·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한 뒤 부산(2017년)과 서울(2018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
시해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이미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결과 뚜렷한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들어간 부산은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33.8% 감소하기도 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초과속(시속 80㎞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 초과시 벌금 30만원
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 초과시에는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 시속 100㎞ 초과로 3차례 이상 적
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 대
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
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
행자 중심 교통문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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