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장모 '성남 땅 매입' 차명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
이준희 입력 2021. 04. 12. 05:06수정 2021. 04. 12. 07:06
2013년 경매로 산 땅 55만3000㎡
농지 4460㎡포함..동업자 사위 명의
성남시, 차명 거래 혐의 27억 과징금
납부 않자 최씨 소유 아파트 등 압류
최씨쪽 "재판 진행중..법 위반 안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13년 사들인 부동산에 농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씨는 2006년 양평군 아파트 분
양사업 과정에서 사들인 농지를 자식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을 산 바 있다. 농지법 위반 의
혹이 추가로 제기된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함께 2013년 10월 도촌동 땅 55만3천㎡(약 17만평)를 경
매로 40억원에 사들이면서 이 가운데 농지 4460㎡(약 1350평)는 안씨 사위 김아무개씨 명의로, 임야(약 16만8천여평)는
법인과 김씨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냈다. 2016년엔 최씨 아들이 해당 농지 지분의 절반을 취득했고 새로운 동업자가
임야 지분의 절반을 매입했다. 최씨 등은 40억원에 산 이 땅을 2016년 11월 130억원에 되팔았다. 최씨가 해당 토지 매매
로 벌어들인 돈은 약 45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최씨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 아파트 시행사업 때도 농지
는 개인 명의로, 임야는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최씨와 안씨의 거래 가운데 농지와 관련된 매매는 모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현행 농지법은 자경농에 한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공동매입을 하고 명의를 분산시키기로 약정
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함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는 최장 7년이다.
최씨가 동업자와 함께 2013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도촌동 농지와 그 일대 임야의 최근 모습. 농지 바로 앞으로 아파
트가 늘어서있다. 최씨는 이곳에 차명으로 약 17만평의 땅을 사들였다가 3년 만에 되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로
과징금 27억원을 부과 받았다. 카카오맵 갈무리
지난해 검찰 기소로 최씨와 안씨가 차명거래한 혐의가 드러나자 성남시 중원구는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
와 안씨에게 각각 과징금 약 27억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중원구는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의 서울 잠
실 아파트와 경기 남양주시 토지를 압류했다.
지난 9일 최씨 쪽 변호사는 “재판과 소송에서 동시에 다투는 사안에 대해 중원구청이 일방적으로 압류한 것이다. 최씨는
도촌동 땅 구입 때 자금을 전혀 대지 않았고 땅을 구입한 법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통상 검찰이 기소만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관례다. 만약 재
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때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성남 땅 구입 때 은행잔고증명서를 위
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차례 최씨에게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걸거나, 최씨 쪽 변호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입장을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김기성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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