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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논란의 공수처법 수정안..무엇이 바뀌었길래?

인주백작 2019. 12. 27. 06:55


[팩트체크] 논란의 공수처법 수정안..무엇이 바뀌었길래?

by. 조준형 입력 2019.12.26. 18:10수정 2019.12.26. 18:49


檢·警,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단계서 공수처에 통보 의무

공수처는 통보받은 사건 이관받을지, 검경에 계속 수사시킬지 결정

공수처에 대한 靑 개입 금지 명문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여야 정치권과 검찰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법안) 수정안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의원 12명이 지난 4월 26일 발의한 안(이하 원안)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대표)을 발의자로 해서 지난 24일 발의됐다. 윤 의원 외에, 자유한국당과 우리공

화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소속 의원 150명 이상이 찬성의사를 표함으로써 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안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규정한 수정안 내용이다.

 

원안은 '수사처(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수사할 것인지, 검찰 등 타 수사기관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인데 수정안도 이 대목은 동일하다.

 

수정안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즉 검찰이나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단계에서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수처는 자체 수사할지, 해당 기관에 계속 수사를 맡길지 결정해 회신토록 수정안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지(認知)'의 사전적 의미는 '알게 되다', '파악하다' 정도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서 통용되는 '인지'의 개념은 '입건'

과 유사한 것으로, 포착된 혐의를 형사 사건으로 공식화하는 것, 즉 '수사 개시'를 의미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

이다.

 

단순히 어떤 범죄 혐의를 알게 되는 수준을 넘어 기소(재판에 회부)를 전제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결정을 하고

서 사건 대장에 적어 넣는 단계가 수사 현장에서 말하는 '인지'라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도 '인지서'가 있어야 하는 게 최근 추세라고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즉 사전적 의미의 인지냐, 수사현장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인지냐에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은 처벌할 만한 범죄 혐의를

파악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기 전 단계에 공수처에 통보해 계속 수사할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지 판단

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결국 수정안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계속 수사' 또는 '공수처 이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자,

동시에 검·경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자율성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와 검·경의 역학관계 측면에서 원안에 비해 공수처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인 셈이다.

 

검찰ㆍ경찰 (CG)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수정안은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 원안에 없던 '청와대의 개입 금지'를 추가했다.

 

수정안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또 수정안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원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수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법원·검찰청 등의 근무기간 관련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원안은 공수처 검사를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처장의 제청을 뺐다.

대통령이 바로 임명토록 한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 규모와 관련, 원안은 '30명 이내'로 했으나 수정안은 '40명 이내'로 늘려 잡았다.

 

동시에 공수처 수사관 자격의 경우 원안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 또는 ▲조사, 수사, 재판업무 5년 이상 종사였

으나 수정안은 ▲변호사 자격 보유 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 종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

는 조사 업무의 실무 5년 이상 수행으로 바꿨다.

 

또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보, 그 외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공수처

인사위원회(7명)의 구성과 관련해 수정안은 위원수를 그대로 두되, 원안에 있던 현직 고위 법조인 몫 당연직 2자리를

없애는 대신 공수처장 위촉 몫을 신설하고 국회추천 몫을 1자리 늘렸다.

 

인사위 구성과 관련, 원안은 '공수처장·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명'으로 돼 있었다.

 

수정안은 원안에 있던 법무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을 새롭게 넣었다.

 

또 수정안은 국회 추천 몫과 관련,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여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과 '그 외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 2명'으로 해서 원안의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한편 여야 2명씩으로 맞췄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징계 사유와 관련, 수정안은 원안에 있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을 뺐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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