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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법안 '찬성' 의원, 필리버스터 안 된다?
by. 김영은 입력 2019.12.24. 21:23수정 2019.12.24. 22:03
이번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또다른 쟁점은 과연 찬성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
찬성하는 의원에게 무제한 토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규정한 국회법을 들여다봤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인 데요.
무제한 토론의 개시와 종결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또는 반대 등 토론 내용을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성 측의 필리버스터 참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필리버스터 등을 포함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날의 국회 회의록도 살펴봤습니다.
당시 심재철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찬반토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찬성, 반대 모두 참여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진행됐을 땐 어땠을까요?
2016년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해 190여 시간 동안 진행했었죠.
당시 새누리당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후 새누리당이 발간한 국민 백서를 살펴보면,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원했다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법안의 필요성을 당당히 설명했어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찬성측 토론자로 참가했었어야 한다는 유권자의 평가를 담아 펴낸 겁니다.
팩트체크 K 김영은입니다.
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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