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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가 장기간 관리한 사유지 도로는 '공로'"

인주백작 2021. 3. 29. 07:11

대법 "지자체가 장기간 관리한 사유지 도로는 '공로'"

이성웅 입력 2021. 03. 28. 09:00

 

임야 소유자와 지자체 간 토지인도 청구 소송
1·2심 "소유권자에게 도로 반환하라"..대법원 파기환송
"공로의 철거나 통행금지 요구는 소유자의 권리남용"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도로가 사유지에 포함돼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랜 기간 ‘공로(公路)’로 관리해 왔다면

소유자가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

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천시 농소면 일대 임야 5만 9000㎡를 경매절차를 통해 사들였다.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

지만 A씨가 매수한 임야엔 인근 사찰의 승려와 신도, 주민 등이 주로 이용하는 사찰 통행로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김천

시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김천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이미 40년 전에 해당 도로를 당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법정도로로 지정하고 시멘트로 포장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천시는 A씨가 해당도로를 넘겨받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찰 승려와 인근 주민들이 피해

를 입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명령했다. 김천시는 항소에 나섰으

나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도로를 김천시가 관리해 왔다는 사정은 도로 부지의 점유자

라는 의미일 뿐 김천시에게 점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

득한 A씨와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김천시의 지적을 수용했다.

대법원은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나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 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도로는 지자체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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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매로 산 땅 내의 공공도로 철거 요구 못해"

유설희 기자 입력 2021. 03. 28. 15:05

 

[경향신문]
경매로 산 토지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포함돼 있다면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모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1월 경매로 김천시의 임야를 샀는데, 이 땅에는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왔던 도로가 포함돼 있었다. 이

도로는 한 사찰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다. 김천시는 1994년 당시 이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고 시멘트 포장공사를 한 다음 관리해왔다.

 

한씨는 김천시가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며 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천시는 한씨가 이 땅에 도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임야를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천시 측은 “한씨가

이 토지를 인도받아 얻는 이익은 매우 적은 반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찰 내방객과 인근 주민들이 입

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천시가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1994년 당

시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도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어떤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인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

사는 제약 받게 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도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30

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임야

를 매수한 한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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