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박탈법은 이긴다" 1차전 체면 구긴 여당의 역습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 입력 2021.02.22 05:00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20일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겠다.”(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재점화했다.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의사 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전선
이 형성됐다.
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형
집행 후에도 최대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과된 개
정안은 강병원·강선우·권칠승·고영인·박주민(이상 민주당) 의원과 곽상도(국민의힘)·최연숙(국민의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합한 법안이다.
의협은 복지위 통과 직후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반발 논평을 내놨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
로나19 치료·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지원한 대가가 의사 죽이기 보복 악법으로 돌아
왔다”고 주장했다. 총파업뿐 아니라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과 같
은 고강도 투쟁 예고도 덧붙였다.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벌어진 양측의 기싸움이다.
1차 대전에서 체면 구긴 민주당의 역습
민주당의 법안 발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에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박주민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 논의 자체도 20대 국회부터 수년 간 이어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보복 입법’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여권과 의협의 갈등 국면에서 의협이 사실상 승
리해 민주당이 체면을 구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2월 의협이 “(정부가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코로나 1차 방역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으
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민주당으로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었고,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
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자 지지기반인 전남에 의대를 설치한다는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공약이었다.
지난해 8월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전공의들이 벗어놓은 의사 가운 위로 붙은 입
장문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에서 담화문
을 발표하고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펼친 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뉴스1]
하지만 그해 8월 의협 등 의사 단체가 연이어 총파업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여권은 “(간호사들이) 파업하는 의사
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문재인 대통령)이라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이라는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며 반전을 노렸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진료 거부 카드를 꺼낸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서 나온 게 9·4 합의였다. 당시 합의를 통해 여권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추진 사안을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최 회
장은 “전례 없는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당시 합의는 후폭풍을 불렀다. 민주노총 등 176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
음쳤다”고 비판했고, 당원 게시판에도 “180석 줬더니 이렇게밖에 못하냐”는 아우성이 들끓었다.
지난해 9월 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
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1]
“문제 최소화 시키려 논의 참여”…여론 주시하며 신중한 국민의힘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싸움에선 명분으로 보나 여론으로 보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이다. 이미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잃게 돼
있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실수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은 면허 박탈 대상 범죄에서 뺐기 때문에 의협이 반발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게 여권 내부의 판단이다. 파산 선
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빠졌다. “의사를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의협 주장에 “변호사·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됐다”(고민정 의원)고 민
주당이 반박하는 이유다.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한 만큼 의사들이 이전처럼 단체 행동에 적극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부분도 여권으로선 유리한 지점이다.
지난해 의료진 파업 당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의사 파업을 초래했다”(주호영 원내대표)며 정부를 압박하던 국
민의힘은 이번엔 난처한 눈치다. 21일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
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배준영 대변인)는 구두 논평을 내긴 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복지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자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 또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외치는 의협과 자칫 같은 편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
도 우리에겐 좋지 않다. 법안을 결사반대할 방도와 의협을 지지할 명분이 달리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의료법을 개정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다. 국민의
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상과 파산 부분이 모두 포함될 뻔 했다”며 “민주당이 법안 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궁
여지책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을 떠나 의료진이 코로나와 싸우는 지금 이 시점에 법안을 통과
시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자 복지위 소속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면허 박탈 법안은 20대 국회때부터 논의됐던 일이
다. 의사협회가 일찍부터 국회와 진지한 토론을 해서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많았는데, 통과되고 나서 총파업을 꺼내는 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할 일”이라며 “이제라도 강경한 대응보다는 국회와 함께 코로나 대응 방안에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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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의사면허 박탈법은 이긴다" 1차전 체면 구긴 여당의 역습
백신 접종 앞두고 '의사면허 취소법' 왜…민주당, '의사와의 전쟁' 2라운드 가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2.22 06:02
[the300]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왼쪽부터) 질병관리청 청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권덕철 보건복
지부 장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
다./사진=뉴시스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던 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사 면
허 취소 기준이 되는 범죄 범위와 법안 처리 시기를 저울질했다. 진통 끝에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는 무사 통과했지만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의사들의 특권층 이기주의로 비판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때까지 논란은 당
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與 "충분한 논의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과도하게 특혜를 받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
가"라고 되물었다.
복지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혜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형평성 측면에서 여야 및 보건복지부의 공감대
가 있었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는 중 특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 하에 면허취소 범죄 범위를 정하는
데 오랜 토론을 거쳤다"며 "결국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면허취소 기준
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사진=뉴시스
野 "시기 미루자고 했지만…"
반면 야당 측에선 시기 상 좀더 논의를 미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반대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
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거대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기 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 시기와 면허취소 범죄 범위가 중점이었는데 통과 시기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의료계
가 힘든 시기니 조금 더 여유를 갖자는 주장을 펼쳤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면허취소 범
죄 범위에서 제외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고 의료계가 힘든 상황인데 하필 이 시기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의료인들이
서운해 할 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소극적 진료를 막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면허취소 범위에서 뺐고 의사 직업 특성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수정했다"면
서 "이 문제는 정쟁으로 끌고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사을 면허취소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얘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협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졔"…與 "의사들 협박 멈춰야"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
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성명서를 내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도 백신 접종이라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에선 강경한 입
장도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개정안의 헌법적인 문제 등을 법사위에 전달하고 설명하는데 집
중하고 그럼에도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이라"고 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대한
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썼다.
김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
사입니까"라고 적은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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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의사도 면허박탈은 과하다는 의협.. 與 "국민 기만"
신형철 입력 2021. 02. 21. 18:36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범죄 종류 관계없이 금고 이상 땐 박탈
변호사·교수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시행
의협 “백신접종 거부·총파업 불사” 격앙
與 “특권 없앤 것이 뭐가 엄격한가”지적
정세균 “집단행위 결코 좌시 안 해”경고
의대생 국시 때처럼 끝내 손 들어줄 수도
설 연휴 가족모임 및 병원·직장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일요일인 21일 서
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20일 기준
119명으로 늘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의협)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거
부 논란 당시 결국 의사들에게 손을 들었던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지 주목된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
다. 기존에는 의료법·응급의료법 위반 등 의사 일에 관한 특정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이 부분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등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5년 자격을 잃게 된다.
의협은 개정안이 과잉입법이며 면허 취소 등은 의사들이 자율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에 모든 범죄로 규정돼 있는데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민형사상 처벌 이후에
5년간 면허를 박탈해 먹고사는 문제까지 건드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협조 거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지난 20일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백신접종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
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살인·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권
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
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발언까지 하
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이 실제로 백신 접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강경 모드를 계속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정부와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의대생 2700명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사태 초기에는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강경 대응했지만 결국 의대생들에
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두 손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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