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위장·친족 은폐' 계열사 고의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 檢 고발 조치
서미선 기자 입력 2021. 02. 08. 12:01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공정위 "계열사 10개·외가쪽 친족 23명 누락"
정몽진 KCC 회장(KCC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제출한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
용법조는 공정거래법 14조, 68조4호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적용법조가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어 고발 아니면 경고 2가지 유형밖에 없다. 이번
건은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법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정 회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정 회장은
자신이 차명 소유한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외삼촌·처남 등 친족 23명을 누락했
다.
정 회장이 소유한 회사인 음향기기 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 친족 보유회사인 동주, 동주상사 등 9곳에 대해서다. 동주상
사는 2016년 10월 설립돼 2016년엔 9개사, 2017년엔 10개사가 누락됐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왔으나 정 회장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했고, 동주 등은 KCC와의 내
부거래 비중이 상당했고 정 회장 일가가 KCC에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인지 가능성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
당 내부거래 정황 등은 파악한 게 없어 일단 예의주시하겠단 방침이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관리했고,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온 관리
본부장도 이런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계열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와 관련한 친족들은
지속 누락했다.
대부분 외가 쪽으로, KCC 측은 '외가 쪽 거래는 알았지만 지정자료에 넣어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동일인'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이번 조치 과정
에 적극 인정했다. 성 과장은 "동일인은 보고, 지시를 통해 지정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의무이행
주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
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며 "계열사 누락으로 KCC는 2016년 9월~2017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
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2016~2020년 지정자료 제출 때 세우에스아이 등 4개 계열사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는 친족 지분율이 낮고
일부 회사는 폐업해 계열사 여부 판단이 어려웠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 실바톤어쿠스틱스 누락 등이 적발된 것이 단초가 됐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내가본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억원 코로나 치료비 폭탄 맞은 미 50대.."보험 있어도 불감당" (0) | 2021.02.09 |
---|---|
'카카오 10년'으로 일군 '10조 주식'..김범수 "재산절반 기부"(종합) (0) | 2021.02.09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0월 쏜다 (0) | 2021.02.09 |
정부 "수도권, 언제든 환자 폭발적 증가 가능..영업제한 불가피" (0) | 2021.02.09 |
김종인 "당 생각하고 경쟁하라"..'나경영' 논란에 경고 (0)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