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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명 있는 '월 889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신청

인주백작 2021. 1. 29. 06:57

자녀 한명 있는 '월 889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신청

노해철 기자 입력 2021. 01. 28. 11:01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의 140%로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다음달부터 월 소득 889만원인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

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22만원인 무주택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도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낮춰 청약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재 우선·일반 공급 구분 없이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 공급으로 공급한다.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근로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기준은 현재 120%(맞벌이 130%)로 하되. 6억원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30%(맞벌

이 140%)를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로 통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

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에는 160%까지 높인다. 공공분양은 우선 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 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

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

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선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와 알선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

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

한다.

 

개정안은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

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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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무섭게 세 확산.."미어터져요, 미어터져"

윤웅성입력 2021. 01. 26. 20:07

 

 

[뉴스데스크]

 

◀ 앵커 ▶
"제가 이번 방학 때 2천 명의 아이들을 치렀어요.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 가운데. 제가 수퍼 확진자가 돼야 하고 벌써 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

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단 감염은 결국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선교 단체였지만 교리와 영어를 결합시켜 교육 사업에 뛰어 들었고 '진학' '유학'이라는 말에 학부모들이 호응하면서 짧

은 시간에 급성장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이 선교회의 정체를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IM선교회가 한창 교세를 확장하던 2019년.
전국 26개 교회가 소속된 경기도의 한 선교회에서 열린 설명회 영상입니다.
[IM선교회 선교사 (2019년)] "저희 IM선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오랜 기간 잡아놔요. 두 번째, 세뇌 시킵

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교회가 학교를 하자."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사업 설명회.
TCS와 IEM 등 각종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IM선교회 선교사] "일반적으로 유학을 가려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요, 생활비만. 그런데 저희 교육 네트워크 안

에서 이것을 움직이면 생활비가 70만 원이에요."

하지만 IEM 국제학교의 경우 입학비만 3백만 원, 매달 95만원 씩 학비를 받습니다.
방학 기간 2~3주씩 열리는 캠프 회비도 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말처럼 저렴하진 않습니다.

[IM선교회 선교사] "여기(교육 사업)가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기 자녀 유학 보낼 때는

대출 내서라도 보내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돈이 없대, 그런데 그 아들 유학 가요."

설명회가 열린 지 1년도 안 돼, 많은 교회들이 속속 교육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해외 선교 대신 국내에만 집중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세 확장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IM선교회 대표 선교사 (2020년 8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수지맞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제가 수지맞

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2019년 7곳에 불과하던 교육시설 수는 24개로 늘었고, 올해도 10여 곳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조/IM선교회 대표 선교사] "미어터져요. 미어터져 죽겠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신입생만 40~50명 또 들어온데

요. 대전에 자리 없어요. 180명이에요. 180명, 600평에..."

실제 작년 지역별로 열린 여름 캠프에만 학생 2천 명이 참가했고, 11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대회에도 수 백명이 모였습니

다.

[마이클 조/IM선교회 대표 선교사] "우리 IM선교회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벌써 걸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

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국에서 오고, 또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요."

감염이 위태로운 상황이 많았지만, 종교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IM선교회.
[마이클 조/IM선교회 대표 선교사]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봐요. 그래서 방학

기간 제가 확진자를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선교 사역) 확정자를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IM선교회가 자랑했던 확정자는 결국 확진자로 바뀌어, 전국적인 집단 감염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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