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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논란에 방통위 "AI 윤리규범 구체화"

인주백작 2021. 1. 15. 06:55

AI 챗봇 '이루다' 논란에 방통위 "AI 윤리규범 구체화"

조소영 기자 입력 2021. 01. 14. 10:39

 

"AI기술 혜택은 골고루, 부작용은 최소화"

 

스캐터랩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이루다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윤리적 논란이 터져나온 가운데 방송

통신위원회는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AI 윤리규범'을 구체화하는 방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방통위는 "근래 AI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업자·이용자·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

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

안 등이 담긴다.

 

2022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확보해 AI윤리교육 지원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 시 AI 역기능 등 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AI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 및 제도 또한 구체화해 나간다.

방통위는 2019년 11월 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

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 및 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

유한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규제부담 및 AI서비스의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실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 체

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AI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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